문책경고 시 3년간 취업 제한…우리금융 부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한 우리·하나은행 제재에 대해 심의한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열리는 증선위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제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을 통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는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사실상 확정됐다. 기관제재는 이날 금융위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증선위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과태료이며 나머지 부분은 금융위로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에서도 참석해 진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가 의결되면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다만 이날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올지,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의견이 모아질지는 알 수 없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초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의 정례회의를 열어 기관 제재와 과태료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셈법이 복잡해진 곳은 우리금융이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우리금융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제동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금융위가 오는 3월 초 중징계를 통보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 절차는 복잡해진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다음달 24일 주주총회가 계획된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통보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후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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