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지난해보다 0.7%p↑…"모든 토지 균등 반영"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축소했지만, 서울(7.89%) 등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오르며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65.5%로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이달 13일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로, 나머지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전년 변동률(9.42%)보다는 낮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6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크게 끌어올렸던 지난해와 달리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부산 6.20%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지난해 1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올해는 변동률이 다소 축소했다. 울산은 1.76% 오르는데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을 기록했다. 지난해 64.8%에 비해 0.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주거용은 64.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향됐고, 상업용은 67.0%로 0.5%포인트 올랐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62.9%와 62.7%로 각 0.9%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 2477건, 지자체 6100건 등 총 8577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전년(1만4588건) 대비 41.2%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의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말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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