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대신 병원에서 선고…아내 살해한 치매 환자 집행유예

  • 맑음속초15.8℃
  • 맑음창원20.2℃
  • 맑음영주21.2℃
  • 맑음영월24.4℃
  • 맑음추풍령21.0℃
  • 맑음세종21.4℃
  • 맑음상주20.7℃
  • 맑음제주18.0℃
  • 맑음강화22.0℃
  • 맑음인제23.1℃
  • 맑음북창원21.2℃
  • 맑음산청21.1℃
  • 맑음진도군20.9℃
  • 맑음정선군23.0℃
  • 맑음양평22.7℃
  • 맑음봉화21.1℃
  • 맑음남해19.2℃
  • 맑음고흥22.3℃
  • 맑음강릉17.9℃
  • 맑음안동21.2℃
  • 맑음목포19.9℃
  • 맑음문경21.0℃
  • 맑음성산17.4℃
  • 맑음북춘천22.1℃
  • 맑음보은21.3℃
  • 맑음인천21.5℃
  • 맑음제천21.2℃
  • 맑음울산17.0℃
  • 맑음동두천24.3℃
  • 맑음북부산20.7℃
  • 맑음군산22.9℃
  • 맑음부여23.2℃
  • 맑음전주22.9℃
  • 맑음순창군22.6℃
  • 맑음강진군21.8℃
  • 맑음대관령15.8℃
  • 맑음태백18.5℃
  • 맑음대구19.8℃
  • 맑음영덕16.6℃
  • 맑음부산19.4℃
  • 맑음동해16.1℃
  • 맑음순천21.6℃
  • 맑음춘천22.5℃
  • 맑음울진15.2℃
  • 맑음정읍22.2℃
  • 맑음영광군21.3℃
  • 맑음완도22.4℃
  • 맑음경주시18.4℃
  • 맑음철원23.5℃
  • 맑음진주20.6℃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광양시22.0℃
  • 맑음광주23.9℃
  • 맑음함양군21.8℃
  • 맑음원주22.3℃
  • 맑음백령도15.5℃
  • 맑음영천19.2℃
  • 맑음장흥21.3℃
  • 맑음서산23.7℃
  • 맑음해남21.7℃
  • 맑음거제18.8℃
  • 맑음서청주21.6℃
  • 맑음구미21.0℃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포항16.3℃
  • 맑음수원22.7℃
  • 맑음의령군20.8℃
  • 맑음이천22.8℃
  • 맑음남원23.7℃
  • 맑음부안23.6℃
  • 맑음통영19.7℃
  • 맑음양산시22.2℃
  • 맑음여수18.9℃
  • 맑음울릉도14.3℃
  • 맑음충주23.0℃
  • 맑음북강릉15.7℃
  • 맑음합천21.6℃
  • 맑음임실23.2℃
  • 맑음장수22.0℃
  • 맑음보성군20.3℃
  • 맑음파주22.3℃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거창21.7℃
  • 맑음고창군21.8℃
  • 맑음청주22.4℃
  • 맑음보령20.4℃
  • 맑음서귀포21.0℃
  • 맑음서울23.8℃
  • 맑음고산18.6℃
  • 맑음홍천23.4℃
  • 맑음홍성23.4℃
  • 맑음밀양21.6℃
  • 맑음김해시23.1℃
  • 맑음흑산도20.3℃
  • 맑음의성21.9℃
  • 맑음천안22.4℃
  • 맑음청송군20.9℃

법원 대신 병원에서 선고…아내 살해한 치매 환자 집행유예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10 15:09:21
60대 아내 살인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집유 기간 보호관찰, 치매전문병원 주거 제한
"치료받는 것이 헌법의 인간 존엄성과 합치"
▲ 서울고법 형사1부가 10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환자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선고를 진행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고,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한 상태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입원한 경기도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아내에게 핀잔을 들은 뒤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는 범행 후에 더 악화해 현재 중증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이자 A 씨의 자녀들은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현재 치매 환자 치료를 위한 감호시설이 없어 (치료감호)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A 씨를 교정시설로 옮기는 것은 현재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치매전문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과 인간이 존엄 가치를 지닌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 씨가 범행 후 흉기를 숨긴 점 등을 종합해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 씨는 구치소 수감 중 면회를 온 딸에게 '엄마(사망한 부인)와 왜 함께 오지 않았냐'고 말하는 등 치매 증상을 보였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치료적 사법절차가 계속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5년간의 보호관찰 동안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의 가족에게도 이같은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