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대신 병원에서 선고…아내 살해한 치매 환자 집행유예

  • 맑음수원29.4℃
  • 맑음거창25.6℃
  • 맑음고산25.6℃
  • 맑음서울30.3℃
  • 맑음해남26.3℃
  • 맑음부산27.2℃
  • 맑음영광군27.7℃
  • 맑음충주27.4℃
  • 맑음장수25.3℃
  • 맑음청주31.1℃
  • 맑음울산27.7℃
  • 맑음고창군27.9℃
  • 맑음북춘천27.0℃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강릉29.3℃
  • 맑음정선군25.8℃
  • 맑음동해28.6℃
  • 맑음김해시27.1℃
  • 맑음거제27.1℃
  • 맑음부안28.1℃
  • 맑음세종28.1℃
  • 맑음파주25.2℃
  • 맑음목포27.1℃
  • 맑음동두천27.0℃
  • 맑음영주26.0℃
  • 맑음함양군25.4℃
  • 맑음대관령24.6℃
  • 맑음홍천27.1℃
  • 맑음영덕29.8℃
  • 맑음장흥26.3℃
  • 맑음포항30.2℃
  • 맑음진주26.1℃
  • 구름많음합천27.8℃
  • 맑음상주28.3℃
  • 맑음정읍28.4℃
  • 맑음울릉도28.5℃
  • 맑음안동29.5℃
  • 맑음영천28.5℃
  • 구름많음보령29.4℃
  • 맑음청송군26.8℃
  • 맑음부여28.7℃
  • 맑음보은26.0℃
  • 맑음서귀포26.7℃
  • 맑음고흥27.5℃
  • 맑음의성28.4℃
  • 맑음원주28.5℃
  • 구름많음밀양29.1℃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산청27.4℃
  • 맑음북강릉28.6℃
  • 맑음보성군27.3℃
  • 맑음성산26.3℃
  • 맑음인천28.8℃
  • 맑음백령도24.2℃
  • 맑음추풍령25.2℃
  • 맑음전주28.4℃
  • 맑음구미29.3℃
  • 맑음서청주27.8℃
  • 맑음창원27.7℃
  • 맑음양평27.5℃
  • 맑음춘천27.2℃
  • 구름많음광양시27.3℃
  • 맑음금산28.0℃
  • 맑음태백26.1℃
  • 맑음제주28.4℃
  • 맑음천안28.2℃
  • 맑음대전29.9℃
  • 맑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남해26.3℃
  • 맑음광주28.0℃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의령군27.5℃
  • 구름많음서산27.6℃
  • 맑음봉화26.4℃
  • 맑음인제24.8℃
  • 맑음흑산도25.1℃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통영26.8℃
  • 맑음북부산27.3℃
  • 맑음이천28.6℃
  • 맑음경주시27.9℃
  • 구름많음홍성28.8℃
  • 맑음여수27.3℃
  • 맑음강진군27.4℃
  • 맑음고창27.5℃
  • 맑음제천25.3℃
  • 구름많음속초25.6℃
  • 맑음철원27.2℃
  • 맑음완도25.9℃
  • 맑음대구28.8℃
  • 맑음군산28.1℃
  • 맑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진도군26.2℃
  • 맑음순창군27.0℃
  • 맑음문경26.2℃
  • 맑음영월26.7℃
  • 맑음울진28.9℃

법원 대신 병원에서 선고…아내 살해한 치매 환자 집행유예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10 15:09:21
60대 아내 살인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집유 기간 보호관찰, 치매전문병원 주거 제한
"치료받는 것이 헌법의 인간 존엄성과 합치"
▲ 서울고법 형사1부가 10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환자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선고를 진행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고,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한 상태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입원한 경기도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아내에게 핀잔을 들은 뒤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는 범행 후에 더 악화해 현재 중증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이자 A 씨의 자녀들은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현재 치매 환자 치료를 위한 감호시설이 없어 (치료감호)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A 씨를 교정시설로 옮기는 것은 현재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치매전문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과 인간이 존엄 가치를 지닌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 씨가 범행 후 흉기를 숨긴 점 등을 종합해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 씨는 구치소 수감 중 면회를 온 딸에게 '엄마(사망한 부인)와 왜 함께 오지 않았냐'고 말하는 등 치매 증상을 보였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치료적 사법절차가 계속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5년간의 보호관찰 동안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의 가족에게도 이같은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