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방 쪼개기는 통상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높이고자 불법으로 방을 늘리는 행위다. 원룸에 가벽을 설치해 방을 두 개로 나누거나, 옥탑방 등을 허가 없이 증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단열과 소음에 취약하고, 스프링쿨러와 경보 장치 등 소방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방 쪼개기를 단속했으나 아직 시정(철거)되지 않은 위반건축물 건수는 지난해 9월말 기준 635건으로 집계됐다. 위반건축물 건수는 2015년 304건에서 2016년 389건, 2017년 509건에 이어 2018년 60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대학가나 원룸촌에 불법 건축물이 많았다. 서울은 구별로 동작(86건)·서대문(76건)·관악구(48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4구의 경우 송파구(74건), 강남구(51건), 서초구(36건), 강동구(27건) 등 순이었다.
방 쪼개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015년 16억2900만 원에서 2018년 21억2100만 원으로 30.2% 늘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은 같은 기간 8700만 원에서 3억7200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장 업무협의 등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방 쪼개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고 시정 조치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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