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년 전 빚 왜 안 갚아'…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13년

  • 맑음합천21.6℃
  • 맑음광양시22.0℃
  • 맑음청송군20.9℃
  • 맑음경주시18.4℃
  • 맑음함양군21.8℃
  • 맑음상주20.7℃
  • 맑음서울23.8℃
  • 맑음울산17.0℃
  • 맑음강진군21.8℃
  • 맑음천안22.4℃
  • 맑음백령도15.5℃
  • 맑음산청21.1℃
  • 맑음진도군20.9℃
  • 맑음남원23.7℃
  • 맑음영광군21.3℃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철원23.5℃
  • 맑음보령20.4℃
  • 맑음대관령15.8℃
  • 맑음의령군20.8℃
  • 맑음포항16.3℃
  • 맑음강화22.0℃
  • 맑음서청주21.6℃
  • 맑음전주22.9℃
  • 맑음여수18.9℃
  • 맑음정선군23.0℃
  • 맑음홍천23.4℃
  • 맑음보성군20.3℃
  • 맑음임실23.2℃
  • 맑음성산17.4℃
  • 맑음의성21.9℃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북부산20.7℃
  • 맑음거제18.8℃
  • 맑음광주23.9℃
  • 맑음장흥21.3℃
  • 맑음부여23.2℃
  • 맑음동해16.1℃
  • 맑음해남21.7℃
  • 맑음고산18.6℃
  • 맑음장수22.0℃
  • 맑음봉화21.1℃
  • 맑음고창군21.8℃
  • 맑음순창군22.6℃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안동21.2℃
  • 맑음추풍령21.0℃
  • 맑음양평22.7℃
  • 맑음고흥22.3℃
  • 맑음문경21.0℃
  • 맑음수원22.7℃
  • 맑음인천21.5℃
  • 맑음대구19.8℃
  • 맑음북춘천22.1℃
  • 맑음밀양21.6℃
  • 맑음원주22.3℃
  • 맑음구미21.0℃
  • 맑음울진15.2℃
  • 맑음보은21.3℃
  • 맑음거창21.7℃
  • 맑음목포19.9℃
  • 맑음순천21.6℃
  • 맑음인제23.1℃
  • 맑음속초15.8℃
  • 맑음홍성23.4℃
  • 맑음양산시22.2℃
  • 맑음창원20.2℃
  • 맑음영주21.2℃
  • 맑음영덕16.6℃
  • 맑음세종21.4℃
  • 맑음남해19.2℃
  • 맑음이천22.8℃
  • 맑음춘천22.5℃
  • 맑음서귀포21.0℃
  • 맑음제주18.0℃
  • 맑음군산22.9℃
  • 맑음북강릉15.7℃
  • 맑음통영19.7℃
  • 맑음부안23.6℃
  • 맑음동두천24.3℃
  • 맑음부산19.4℃
  • 맑음흑산도20.3℃
  • 맑음태백18.5℃
  • 맑음김해시23.1℃
  • 맑음영천19.2℃
  • 맑음충주23.0℃
  • 맑음영월24.4℃
  • 맑음울릉도14.3℃
  • 맑음완도22.4℃
  • 맑음청주22.4℃
  • 맑음파주22.3℃
  • 맑음제천21.2℃
  • 맑음강릉17.9℃
  • 맑음북창원21.2℃
  • 맑음진주20.6℃
  • 맑음서산23.7℃
  • 맑음정읍22.2℃

'20년 전 빚 왜 안 갚아'…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13년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10 10:08:35
20년 된 빚 3000만원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찔러
재판부 "중대한 범죄, 유족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
20년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UPI뉴스 자료사진]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2시 25분께 전북 익산 시내 주택에서 B(65)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함께 B 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B 씨가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 씨 부부는 119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의 가슴에서 칼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A 씨 부부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A 씨는 20년 전 B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A 씨 측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