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다음 주 차기 은행장 후보 선정 절차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연임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전날 간담회를 열고 "기관(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음 주 차기 은행장 후보자를 선임할 예정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 강행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차기 은행장 선정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것은 차기 지주 회장을 선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통상 회장과 은행장을 동시에 뽑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차기 회장을 먼저 선출하고 은행장을 뽑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통해 손 회장이 연임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우리금융 그룹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우리은행장 최종후보자 3명의 면접까지 진행했다. 세 후보는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행장(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자 임추위는 차기 은행장 선정 절차를 연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관련 중징계(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이어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안을 원안대로 결재하면서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은행법상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다.
금감원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기관(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3월 초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보되며, 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손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제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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