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항·항만·역 인근 음식점 일회용품 일시 허용

  • 맑음고창군23.2℃
  • 맑음서울26.3℃
  • 맑음의성24.4℃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강릉18.5℃
  • 맑음고창21.5℃
  • 맑음목포20.8℃
  • 맑음서청주22.6℃
  • 맑음울릉도14.2℃
  • 맑음합천23.2℃
  • 맑음동해15.6℃
  • 맑음광주25.4℃
  • 맑음영주22.6℃
  • 맑음거제18.6℃
  • 맑음영덕15.8℃
  • 맑음홍천25.4℃
  • 구름많음부여24.8℃
  • 맑음순천22.2℃
  • 맑음청송군21.0℃
  • 맑음밀양23.5℃
  • 맑음봉화22.5℃
  • 맑음파주25.1℃
  • 맑음장흥21.2℃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인천22.8℃
  • 맑음부안21.3℃
  • 맑음울진14.8℃
  • 맑음태백18.5℃
  • 맑음장수22.7℃
  • 맑음순창군24.0℃
  • 맑음여수19.6℃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대관령15.9℃
  • 맑음이천24.9℃
  • 맑음진도군20.1℃
  • 맑음양산시22.2℃
  • 맑음철원25.1℃
  • 맑음구미23.2℃
  • 맑음북강릉16.2℃
  • 맑음성산17.4℃
  • 맑음문경22.3℃
  • 맑음경주시18.4℃
  • 맑음보은22.7℃
  • 맑음제천23.9℃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울산16.9℃
  • 맑음영월25.7℃
  • 맑음속초16.0℃
  • 맑음대구20.6℃
  • 맑음추풍령21.5℃
  • 맑음상주23.3℃
  • 맑음부산19.2℃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원주24.8℃
  • 맑음포항16.1℃
  • 맑음천안24.5℃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김해시24.6℃
  • 맑음북부산22.0℃
  • 맑음인제24.8℃
  • 맑음세종24.1℃
  • 맑음의령군22.4℃
  • 맑음산청22.7℃
  • 맑음북춘천24.9℃
  • 맑음보령21.3℃
  • 맑음고흥22.3℃
  • 맑음보성군21.4℃
  • 맑음제주17.7℃
  • 맑음정선군26.3℃
  • 맑음고산17.7℃
  • 맑음영천19.7℃
  • 맑음영광군19.5℃
  • 맑음충주24.9℃
  • 맑음거창22.4℃
  • 맑음광양시22.7℃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북창원23.3℃
  • 맑음서귀포21.9℃
  • 맑음남원22.9℃
  • 맑음안동22.8℃
  • 맑음통영21.3℃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진주22.9℃
  • 맑음흑산도19.4℃
  • 맑음임실23.9℃
  • 맑음춘천25.6℃
  • 맑음양평24.7℃
  • 맑음동두천25.6℃
  • 맑음강진군21.8℃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완도22.5℃
  • 맑음백령도15.5℃
  • 맑음해남21.0℃
  • 맑음남해20.9℃

공항·항만·역 인근 음식점 일회용품 일시 허용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2-05 17:32:10
다회용기, 신종 코로나 확산 일조 우려 제기
허용 기간은 지자체장 재량으로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 공항·항만·기차역 인근 식당,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 일회용품이 분리수거 없이 여기저기 버려져있다. [픽사베이]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서는 테이크 아웃 목적 외에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회용기 사용이 신종 코로나 확산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대응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공항·항만·기차역·터미널 인근의 식품접객업소를 규제 완화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