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항·항만·역 인근 음식점 일회용품 일시 허용

  • 흐림부산21.9℃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완도19.4℃
  • 맑음영주14.7℃
  • 맑음봉화12.0℃
  • 구름많음남원16.3℃
  • 흐림북부산20.9℃
  • 구름많음대구18.7℃
  • 구름많음해남16.5℃
  • 맑음태백10.6℃
  • 맑음강화12.3℃
  • 맑음세종14.0℃
  • 맑음문경14.5℃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안동17.4℃
  • 맑음정선군12.0℃
  • 흐림함양군18.1℃
  • 맑음홍성11.2℃
  • 맑음흑산도19.1℃
  • 구름많음추풍령12.6℃
  • 맑음인천17.8℃
  • 맑음백령도17.3℃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순창군15.6℃
  • 흐림거제21.2℃
  • 흐림북창원21.3℃
  • 맑음파주10.9℃
  • 흐림합천18.4℃
  • 맑음홍천9.9℃
  • 맑음양평11.9℃
  • 박무북춘천9.8℃
  • 맑음제천8.8℃
  • 흐림서귀포22.6℃
  • 흐림순천16.3℃
  • 맑음청주16.1℃
  • 맑음동해16.9℃
  • 흐림제주22.1℃
  • 맑음속초16.3℃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상주14.8℃
  • 맑음북강릉15.9℃
  • 흐림고흥18.1℃
  • 맑음임실13.9℃
  • 맑음서산12.7℃
  • 맑음충주12.1℃
  • 맑음춘천10.8℃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의성15.5℃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보령14.2℃
  • 구름많음영천16.3℃
  • 흐림여수22.8℃
  • 흐림거창15.1℃
  • 맑음대관령7.5℃
  • 흐림보성군18.5℃
  • 구름많음장수13.1℃
  • 구름많음고산22.1℃
  • 맑음이천10.6℃
  • 맑음고창15.5℃
  • 흐림통영22.2℃
  • 맑음인제11.8℃
  • 흐림창원21.6℃
  • 흐림광양시21.3℃
  • 맑음고창군14.1℃
  • 맑음동두천11.5℃
  • 맑음원주11.9℃
  • 구름많음포항21.0℃
  • 구름많음강진군17.6℃
  • 맑음부여14.1℃
  • 흐림김해시21.1℃
  • 맑음대전15.4℃
  • 구름많음금산13.4℃
  • 맑음철원9.7℃
  • 맑음보은12.3℃
  • 맑음강릉17.4℃
  • 흐림남해21.0℃
  • 흐림밀양20.5℃
  • 맑음군산15.0℃
  • 맑음서청주12.1℃
  • 맑음수원12.9℃
  • 흐림청송군15.0℃
  • 구름많음울산18.5℃
  • 맑음울릉도18.4℃
  • 맑음광주18.9℃
  • 구름많음영월11.0℃
  • 흐림의령군17.6℃
  • 구름많음장흥17.0℃
  • 흐림양산시21.7℃
  • 흐림산청18.8℃
  • 맑음영광군15.7℃
  • 맑음정읍15.6℃
  • 맑음진도군17.5℃
  • 구름많음경주시16.8℃
  • 맑음서울15.6℃
  • 구름많음구미16.1℃
  • 맑음천안11.6℃
  • 맑음부안15.3℃

공항·항만·역 인근 음식점 일회용품 일시 허용

김형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5 17:32:10
다회용기, 신종 코로나 확산 일조 우려 제기
허용 기간은 지자체장 재량으로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 공항·항만·기차역 인근 식당,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 일회용품이 분리수거 없이 여기저기 버려져있다. [픽사베이]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서는 테이크 아웃 목적 외에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회용기 사용이 신종 코로나 확산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대응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공항·항만·기차역·터미널 인근의 식품접객업소를 규제 완화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