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항·항만·역 인근 음식점 일회용품 일시 허용

  • 맑음동두천12.1℃
  • 맑음안동17.8℃
  • 맑음울진18.1℃
  • 흐림순천16.3℃
  • 맑음상주15.0℃
  • 맑음영광군15.6℃
  • 흐림거제20.2℃
  • 맑음북강릉16.2℃
  • 흐림고흥18.1℃
  • 구름많음구미16.4℃
  • 맑음이천11.3℃
  • 흐림제주22.2℃
  • 흐림함양군18.1℃
  • 흐림의령군17.6℃
  • 맑음대전15.8℃
  • 맑음문경14.9℃
  • 흐림광양시21.5℃
  • 맑음수원13.2℃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남원16.7℃
  • 맑음원주12.5℃
  • 맑음영덕17.5℃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철원10.0℃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김해시21.6℃
  • 흐림해남16.8℃
  • 맑음태백10.9℃
  • 맑음고창군14.4℃
  • 구름많음거창15.5℃
  • 흐림임실14.2℃
  • 맑음추풍령12.8℃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포항21.3℃
  • 맑음홍성11.4℃
  • 맑음천안11.7℃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광주19.0℃
  • 맑음강화12.8℃
  • 맑음보령14.0℃
  • 흐림보성군18.7℃
  • 흐림창원22.5℃
  • 맑음파주11.8℃
  • 흐림성산22.6℃
  • 흐림합천18.6℃
  • 맑음북춘천9.9℃
  • 구름많음울산18.7℃
  • 맑음울릉도18.7℃
  • 흐림강진군17.9℃
  • 구름많음진도군17.3℃
  • 맑음양평11.9℃
  • 흐림부산22.0℃
  • 맑음세종14.5℃
  • 맑음청주17.0℃
  • 구름많음순창군15.7℃
  • 흐림진주17.7℃
  • 맑음동해17.0℃
  • 구름많음영주15.0℃
  • 구름많음양산시21.8℃
  • 맑음서산12.0℃
  • 구름많음정읍16.0℃
  • 맑음서청주11.7℃
  • 맑음제천9.7℃
  • 맑음봉화12.6℃
  • 흐림금산13.8℃
  • 맑음강릉17.9℃
  • 맑음인천18.2℃
  • 흐림고산22.1℃
  • 흐림여수23.0℃
  • 흐림남해21.0℃
  • 맑음백령도18.6℃
  • 맑음홍천10.5℃
  • 흐림대구19.0℃
  • 흐림통영22.1℃
  • 맑음춘천10.7℃
  • 맑음부안15.9℃
  • 구름많음북부산20.4℃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경주시17.0℃
  • 흐림북창원21.9℃
  • 맑음보은12.5℃
  • 맑음서울16.2℃
  • 맑음속초16.4℃
  • 맑음부여13.0℃
  • 흐림장흥17.0℃
  • 맑음영월11.5℃
  • 맑음흑산도19.2℃
  • 구름많음밀양21.1℃
  • 맑음군산15.6℃
  • 맑음인제11.7℃
  • 맑음충주12.0℃
  • 맑음고창15.3℃
  • 맑음의성15.9℃
  • 흐림완도19.8℃
  • 흐림산청19.1℃
  • 맑음청송군14.9℃
  • 구름많음장수13.1℃

공항·항만·역 인근 음식점 일회용품 일시 허용

김형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5 17:32:10
다회용기, 신종 코로나 확산 일조 우려 제기
허용 기간은 지자체장 재량으로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 공항·항만·기차역 인근 식당,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 일회용품이 분리수거 없이 여기저기 버려져있다. [픽사베이]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서는 테이크 아웃 목적 외에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회용기 사용이 신종 코로나 확산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대응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공항·항만·기차역·터미널 인근의 식품접객업소를 규제 완화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