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靑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유출 경위 확인해야"

  • 흐림홍성28.5℃
  • 맑음인제24.3℃
  • 맑음북부산26.8℃
  • 맑음고창27.4℃
  • 맑음해남26.4℃
  • 맑음청주29.6℃
  • 맑음고창군27.6℃
  • 흐림보성군27.1℃
  • 맑음합천27.0℃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강릉28.1℃
  • 맑음포항28.8℃
  • 맑음서청주27.0℃
  • 박무흑산도25.1℃
  • 흐림서산28.1℃
  • 맑음양산시27.6℃
  • 비백령도23.8℃
  • 맑음북춘천25.7℃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천안27.3℃
  • 맑음고산25.5℃
  • 맑음상주27.1℃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북강릉28.7℃
  • 흐림군산27.6℃
  • 맑음순창군27.3℃
  • 맑음울산27.4℃
  • 맑음봉화26.5℃
  • 맑음추풍령23.7℃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거제26.7℃
  • 흐림보령28.7℃
  • 맑음원주27.2℃
  • 맑음안동27.8℃
  • 맑음영천27.9℃
  • 맑음의성27.6℃
  • 구름많음대관령23.7℃
  • 맑음광주27.4℃
  • 맑음산청27.6℃
  • 흐림순천25.4℃
  • 맑음영주25.4℃
  • 맑음청송군25.0℃
  • 맑음장흥26.1℃
  • 맑음춘천25.8℃
  • 맑음전주28.0℃
  • 맑음진주25.7℃
  • 맑음임실26.1℃
  • 맑음홍천25.6℃
  • 맑음금산26.1℃
  • 구름많음창원27.5℃
  • 맑음철원25.1℃
  • 맑음영덕27.8℃
  • 흐림밀양27.6℃
  • 맑음경주시26.6℃
  • 맑음장수25.0℃
  • 맑음완도25.6℃
  • 맑음대구28.4℃
  • 맑음영월25.2℃
  • 맑음동해27.2℃
  • 맑음동두천26.5℃
  • 맑음정읍28.2℃
  • 맑음통영27.1℃
  • 맑음의령군26.5℃
  • 맑음이천28.4℃
  • 맑음함양군24.2℃
  • 맑음김해시27.1℃
  • 맑음보은24.6℃
  • 흐림남원28.0℃
  • 맑음거창24.3℃
  • 흐림광양시26.6℃
  • 맑음구미28.1℃
  • 구름많음강화27.4℃
  • 맑음태백25.6℃
  • 구름많음제주27.7℃
  • 맑음부산27.0℃
  • 맑음강진군26.9℃
  • 흐림부여27.7℃
  • 맑음세종26.8℃
  • 맑음부안27.8℃
  • 구름많음파주25.2℃
  • 맑음울릉도28.4℃
  • 맑음양평26.0℃
  • 맑음충주26.0℃
  • 박무서귀포26.5℃
  • 맑음북창원28.3℃
  • 맑음대전28.3℃
  • 구름많음여수27.2℃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인천28.3℃
  • 구름많음수원29.0℃
  • 맑음진도군27.0℃
  • 흐림영광군27.2℃
  • 맑음성산25.7℃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서울29.8℃

추미애 "'靑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유출 경위 확인해야"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05 10:18:52
법무부 출근길서 "공소장 전문 언론공개는 잘못된 관행"
"공소장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알 수 있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전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유출 경위를 확인해봐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참석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및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일부 언론이 공소장을 토대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소 15차례 보도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추 장관은 특히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 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선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여러차례 숙의를 거쳐 의논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바 있다"며 "이것을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국회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공소장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