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손태승·함영주 DLF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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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함영주 DLF 중징계 확정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2-03 17:52:58
제재 효력, 3월 금융위 정례회의 후 발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결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내렸다. 문책 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된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 원, 약 260억 원으로 책정됐다.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해 3월 4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제재 효력은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난 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3월초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 이전에 제재절차를 마무리할 경우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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