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파기환송

  • 맑음세종23.1℃
  • 맑음원주24.1℃
  • 맑음문경22.1℃
  • 맑음구미21.1℃
  • 맑음여수19.0℃
  • 맑음정읍22.7℃
  • 맑음성산17.3℃
  • 맑음목포20.6℃
  • 맑음광주24.2℃
  • 맑음순창군23.5℃
  • 맑음울릉도14.3℃
  • 맑음보은21.9℃
  • 맑음군산21.5℃
  • 맑음부안21.5℃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홍천23.9℃
  • 맑음인천22.2℃
  • 맑음남해20.0℃
  • 맑음제주17.9℃
  • 맑음수원23.9℃
  • 맑음합천22.0℃
  • 맑음장흥22.0℃
  • 맑음강진군23.2℃
  • 맑음안동22.5℃
  • 맑음제천22.6℃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대구20.4℃
  • 맑음고산18.6℃
  • 맑음동해15.5℃
  • 맑음양산시22.2℃
  • 맑음상주21.6℃
  • 맑음서청주23.3℃
  • 맑음영천19.0℃
  • 맑음고창22.2℃
  • 맑음산청22.5℃
  • 맑음김해시24.6℃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홍성24.6℃
  • 맑음해남21.9℃
  • 맑음북춘천23.4℃
  • 맑음포항16.3℃
  • 구름많음청주23.5℃
  • 맑음인제24.1℃
  • 맑음태백18.7℃
  • 맑음영광군21.1℃
  • 맑음이천24.3℃
  • 맑음영덕16.7℃
  • 맑음완도23.0℃
  • 맑음함양군23.0℃
  • 맑음장수22.0℃
  • 맑음대관령15.7℃
  • 맑음철원24.1℃
  • 맑음진도군20.5℃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북부산22.3℃
  • 맑음광양시22.5℃
  • 맑음충주23.7℃
  • 맑음동두천24.6℃
  • 맑음영주22.4℃
  • 맑음임실23.8℃
  • 맑음강릉18.2℃
  • 맑음부여23.9℃
  • 맑음보성군21.4℃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백령도15.8℃
  • 흐림부산19.7℃
  • 맑음정선군24.7℃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북창원22.5℃
  • 맑음보령20.2℃
  • 맑음거제18.5℃
  • 맑음거창21.5℃
  • 맑음봉화21.7℃
  • 맑음울진14.7℃
  • 맑음양평24.3℃
  • 맑음경주시18.5℃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흑산도20.0℃
  • 맑음진주21.1℃
  • 맑음순천22.0℃
  • 맑음천안23.1℃
  • 맑음고흥22.4℃
  • 맑음북강릉16.1℃
  • 맑음남원23.3℃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강화22.0℃
  • 맑음서울25.3℃
  • 맑음통영20.5℃
  • 맑음밀양22.4℃
  • 맑음의성23.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울산17.6℃
  • 맑음영월25.3℃
  • 맑음의령군21.5℃
  • 맑음고창군22.9℃
  • 맑음청송군20.7℃

대법원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파기환송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03 15:48:02
1·2심 "출근율 50% 미만, 극히 예외일 것…수당 고정성 인정"
대법 "불확실한 조건으로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조건 안 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달린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 등이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 대법원 전경 [장한별 기자]

A 씨 등은 지난 2016년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것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였다. 서울시와 노동조합이 2012년부터 출근율이 5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수당들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대부분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의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따랐지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 휴가비의 지급에 관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부과됐다"며 "2012년도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며 "조건의 성취 여부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