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로 무보증부 전세 대출 현황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진행되는 무보증부 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지난달 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은 모두 막혔다.
대상은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등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매월 한 번씩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에게전세대출이 들어가는지 금융회사별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대출 모집·창구판매 행태 등도 분석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출을 모집하는지 살핀다.
무보증부 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2P 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도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제 우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새마을금고도 해당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