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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특수?…마스크 바가지·사재기했다간 '쇠고랑'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01-30 19:17: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발병 이후 개인 위생용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사재기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관광객들이 지난 28일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우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적용대상 사업자, 적용대상 품목 등은 식약처에서 마련 중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용범(왼쪽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병혁 기자]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내린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공급물량 확대를 요청해 시장공급을 늘려 가격 급등을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살필 합동점검반도 가동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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