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나체 조각상 앞서 하반신 노출한 남성,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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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체 조각상 앞서 하반신 노출한 남성, 공연음란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30 10:40:53
"신체 노출, 성적 도의관념 반하는 행위" 파기환송 나체 여인 조각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체를 노출한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저녁 경기 고양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서성대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참전비 앞에는 나체 여인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이 있었고 지나던 주민들은 신체를 노출한 이 씨를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이 씨의 혐의를 놓고 공연음란죄로 봐야 할지 아니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공연음란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성적인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판결이 다시 뒤집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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