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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다음달 성별 정정 법원 판단 나온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30 09:29:25
이변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22) 육군 하사의 성별 정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전날(29일) 변 하사의 성별 정정 청구의 건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성별 정정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 하사 측 변호인은 "성별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과 함께 충분히 설명했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며 "법원 인사가 나기 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법원장의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은 이변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원 결정을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청구자도 성 정체성 문제가 인정되면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어서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하사는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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