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검사비용도 면제 오는 7월부터 공항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운영된다. 해외여행객의 경우 출국 시점에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니지 않고, 귀국 시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면세품 인도장은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의 경우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시점에 받아 들고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면 관광객의 편의가 개선되고,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화주가 냈지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도록 규정을 바꿨다.
아울러 4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수입 물품 저가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하면 납부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물었지만, 구매대행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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