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사주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도 전수 점검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는 등 부동산 탈세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주택 취득 경로는 물론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자에 대한 불법 행위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주택임대사업자가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해 탈세하는 행위, 합산과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법인 설립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대재산가를 향한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 통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조사를 예고했다.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재산 변동상황 정기 검증 확대와 근저당권 자료 활용을 통해 고액 재산가와 연소자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 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지능적 탈세 체납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행정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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