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복무 지속 불가 사유"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천안24.5℃
  • 맑음동두천25.6℃
  • 맑음광주25.4℃
  • 맑음거창22.4℃
  • 맑음의령군22.4℃
  • 맑음인천22.8℃
  • 맑음합천23.2℃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4℃
  • 맑음파주25.1℃
  • 맑음수원24.6℃
  • 맑음목포20.8℃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순창군24.0℃
  • 맑음장흥21.2℃
  • 맑음북강릉16.2℃
  • 맑음제천23.9℃
  • 맑음산청22.7℃
  • 맑음충주24.9℃
  • 맑음순천22.2℃
  • 맑음완도22.5℃
  • 맑음성산17.4℃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포항16.1℃
  • 맑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안동22.8℃
  • 맑음영월25.7℃
  • 맑음남해20.9℃
  • 맑음서귀포21.9℃
  • 맑음부안21.3℃
  • 맑음경주시18.4℃
  • 맑음강릉18.5℃
  • 맑음영덕15.8℃
  • 맑음홍천25.4℃
  • 맑음울산16.9℃
  • 맑음세종24.1℃
  • 맑음원주24.8℃
  • 맑음고산17.7℃
  • 맑음여수19.6℃
  • 맑음서울26.3℃
  • 맑음청송군21.0℃
  • 맑음남원22.9℃
  • 맑음영주22.6℃
  • 맑음대관령15.9℃
  • 맑음북창원23.3℃
  • 맑음철원25.1℃
  • 맑음강진군21.8℃
  • 맑음북춘천24.9℃
  • 맑음거제18.6℃
  • 맑음상주23.3℃
  • 맑음정선군26.3℃
  • 맑음양평24.7℃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통영21.3℃
  • 맑음김해시24.6℃
  • 맑음보령21.3℃
  • 맑음부산19.2℃
  • 맑음백령도15.5℃
  • 맑음동해15.6℃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이천24.9℃
  • 맑음의성24.4℃
  • 맑음밀양23.5℃
  • 맑음보은22.7℃
  • 맑음장수22.7℃
  • 맑음추풍령21.5℃
  • 맑음북부산22.0℃
  • 맑음영광군19.5℃
  • 맑음인제24.8℃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많음금산22.8℃
  • 구름많음부여24.8℃
  • 맑음서청주22.6℃
  • 맑음진도군20.1℃
  • 맑음춘천25.6℃
  • 맑음문경22.3℃
  • 맑음고흥22.3℃
  • 맑음봉화22.5℃
  • 맑음강화22.1℃
  • 맑음울진14.8℃
  • 맑음해남21.0℃
  • 맑음속초16.0℃
  • 맑음흑산도19.4℃
  • 맑음제주17.7℃
  • 맑음태백18.5℃
  • 맑음구미23.2℃
  • 맑음임실23.9℃
  • 맑음영천19.7℃
  • 맑음고창21.5℃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진주22.9℃
  • 맑음울릉도14.2℃
  • 맑음고창군23.2℃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복무 지속 불가 사유"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2 16:17:52
전역심사위 개최…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역 결정
'음경 훼손 5등급·고환 적출 5등급 장애'로 심신 장애 3등급
"'개인적 사유'와 무관…의무조사 결과 바탕으로 판단한 것"
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군의 전역 조치로 A 하사는 24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된다.

▲국방부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육군은 22일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A 하사가 처음이었지만, 결국 군에 의해 전역 조치가 됐다.

육군은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 개최를 연기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A 하사의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 하사는 남성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하던 중,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부대에 복귀했다.

A 하사는 그 뒤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당국의 '심신 장애 3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이후 A 하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가 진정에 대한 결정 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차별행위 중지 등을 소속기관에 권고하는 제도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국군수도병원이 A 하사가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로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에 회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국방부가 트렌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육군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음경 훼손 5등급, 고환 적출 5등급 장애로 규정에 따라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으로 분류해 전역심사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A 하사는 여군 복무를 희망해왔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령에 따르면 동성애나 성전환과 관련해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신체등급 7급,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체등급 5급이 주어진다. 

이 기준에 따라 A 하사를 성주체성장애와 성선호장애로 규정할 경우, 육·해·공군 여군 부사관 지원 자격인 '신체등급 3급 이상'에 못 미치게 된다.

더욱이 여군 부사관 경쟁률이 남군 부사관 경쟁률에 비해 높고, 면접 등 임관까지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 하사의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