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당국은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211만2000곳(75.1%)과 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58만9000곳을 선정했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2% 안팎인데,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상당한 우대 효과가 있는 것.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온라인사업자는 77만9000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전환된 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차액을 돌려준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21만2000곳 중 약 96.1%인 20만4000곳이 가맹점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규모는 580억 원으로 신용카드 542억 원, 체크카드 127억 원이다. 한 가맹점 당 28만 원을 평균적으로 환급받는 셈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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