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추가 공소사실 부인

  • 맑음북부산26.5℃
  • 맑음영월18.9℃
  • 맑음임실23.2℃
  • 맑음속초22.1℃
  • 맑음광주24.5℃
  • 맑음보령25.7℃
  • 맑음상주22.9℃
  • 맑음부산26.5℃
  • 맑음순천24.4℃
  • 맑음거창23.9℃
  • 맑음파주19.4℃
  • 맑음북강릉24.1℃
  • 맑음이천19.4℃
  • 맑음고창23.5℃
  • 맑음영천23.3℃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의령군25.0℃
  • 맑음장흥24.1℃
  • 맑음철원19.5℃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영덕23.3℃
  • 맑음북춘천17.6℃
  • 맑음태백19.6℃
  • 맑음보성군26.1℃
  • 맑음구미23.1℃
  • 맑음문경22.4℃
  • 맑음산청23.8℃
  • 비제주23.9℃
  • 맑음성산27.5℃
  • 맑음김해시26.7℃
  • 맑음거제25.0℃
  • 맑음목포24.1℃
  • 맑음남원23.5℃
  • 맑음부여21.8℃
  • 맑음고산24.3℃
  • 맑음대관령19.2℃
  • 맑음홍천17.2℃
  • 맑음전주24.4℃
  • 맑음여수24.2℃
  • 맑음대구24.8℃
  • 맑음서귀포26.5℃
  • 맑음인천23.5℃
  • 구름많음울진24.7℃
  • 맑음춘천18.0℃
  • 맑음부안22.8℃
  • 맑음서청주20.0℃
  • 맑음대전23.2℃
  • 맑음영광군22.4℃
  • 맑음고창군23.5℃
  • 맑음원주20.3℃
  • 맑음합천25.0℃
  • 맑음해남27.1℃
  • 맑음남해23.9℃
  • 맑음고흥25.5℃
  • 맑음동두천20.9℃
  • 맑음양평19.3℃
  • 맑음백령도21.2℃
  • 맑음서산23.0℃
  • 맑음양산시26.9℃
  • 맑음강릉24.1℃
  • 맑음창원25.3℃
  • 맑음천안21.6℃
  • 맑음영주22.0℃
  • 맑음의성22.7℃
  • 맑음순창군23.6℃
  • 맑음흑산도24.9℃
  • 맑음진도군25.3℃
  • 맑음홍성22.3℃
  • 맑음울산25.3℃
  • 맑음세종22.5℃
  • 맑음인제16.9℃
  • 맑음포항25.5℃
  • 맑음청송군20.2℃
  • 맑음동해24.3℃
  • 구름많음경주시25.3℃
  • 맑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5.3℃
  • 맑음서울21.6℃
  • 맑음밀양26.2℃
  • 맑음장수22.3℃
  • 맑음정읍23.2℃
  • 맑음추풍령22.2℃
  • 맑음정선군17.5℃
  • 맑음수원22.3℃
  • 맑음봉화21.6℃
  • 맑음안동23.3℃
  • 맑음강화21.5℃
  • 맑음통영25.7℃
  • 맑음군산22.1℃
  • 맑음강진군25.5℃
  • 맑음완도26.5℃
  • 맑음청주21.5℃
  • 맑음금산21.8℃
  • 맑음보은21.1℃
  • 맑음북창원25.6℃
  • 맑음충주20.3℃
  • 맑음진주23.8℃

'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추가 공소사실 부인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2 13:06:18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무죄 주장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의 추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19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입시비리·가족펀드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정 교수는 공판준비기일 동안은 사유서를 제출해 불참했지만, 정식 재판이 열리는 이날은 법에 따라 출석했다.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정 교수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양대 교수"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가'란 질문에는 "네"라며 거부했다.

먼저 검찰은 공소 요지에 앞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며 언론과 관심이 집중돼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적인 절차에 절제된 수사를 한 것이다. 우리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을 통해 수사했고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입증해가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기소한 표창장 위조 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다"라며 "병행심리를 통해 어느 정도 증거조사를 하고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과 변호인 얘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1차 공판이 열린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 및 취재진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