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취약한 내부통제와 혼탁한 모집질서, 불공정행위와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은 대형 GA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 금감원은 그 원인을 각각 高수수료 추구 관행과 지사형 조직구조, 경영진의 안이한 행태 때문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취약한 내부통제로 인해 회계와 자금관리가 불투명했고 이는 자금의 임의집행과 횡령의 가능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사의 지점 통제권한이 없어 GA에서 지점신고 누락 및 수수료 편취사고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모집질서 위반 행위 사례로는 수수료 편취 목적의 허위계약 작성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부당승환계약·경유계약,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등이 있었다.
기타 위반 사항으로는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 가상계좌 악용 등이 꼽혔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의 부문적 검사에서 벗어나 영업행위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보험대리점 본사 및 지점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행위, 본사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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