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오는 3월 신한금융 정기주주총회서 정식 취임할 예정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신한금융은 이날 판결로 조회장을 둘러싼 '법률리스크'가 일정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신한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의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연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법률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 앞서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의 법률리스크와 관련해 '법정 구속'이라는 유고 상황 발생 시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조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신한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에 정식 취임할 전망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일 년 반 동안 계속됐던 법률리스크, 지배구조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오는 3월 주총이 남아있지만, 조용병 회장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한금융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등의 사안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회장 역시 재판에 출석하는 시간 등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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