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로스쿨 지원자에게 전과 묻는 건 평등권 침해"

  • 맑음울진11.5℃
  • 맑음영덕8.3℃
  • 맑음임실13.8℃
  • 맑음대관령7.5℃
  • 맑음충주15.8℃
  • 맑음고산15.0℃
  • 맑음태백10.0℃
  • 맑음동두천16.4℃
  • 맑음서청주14.4℃
  • 맑음인천15.0℃
  • 맑음목포13.5℃
  • 맑음순창군14.9℃
  • 맑음홍성14.0℃
  • 맑음보은13.8℃
  • 구름많음대구14.1℃
  • 맑음울릉도10.3℃
  • 맑음통영14.2℃
  • 맑음고창군12.3℃
  • 맑음수원14.7℃
  • 맑음파주12.9℃
  • 맑음의령군12.3℃
  • 맑음정선군12.8℃
  • 맑음철원13.5℃
  • 맑음속초10.7℃
  • 맑음북창원16.1℃
  • 맑음창원13.6℃
  • 맑음완도11.9℃
  • 맑음진도군10.4℃
  • 맑음부산13.5℃
  • 맑음의성12.8℃
  • 맑음고창11.9℃
  • 맑음서산13.1℃
  • 맑음세종16.5℃
  • 맑음부안13.9℃
  • 맑음흑산도12.3℃
  • 구름많음밀양16.3℃
  • 맑음양평16.9℃
  • 맑음상주14.6℃
  • 맑음안동14.5℃
  • 맑음성산13.0℃
  • 맑음북강릉9.2℃
  • 맑음구미17.0℃
  • 맑음울산11.7℃
  • 구름많음포항12.9℃
  • 맑음북춘천15.1℃
  • 맑음진주12.4℃
  • 맑음제천12.5℃
  • 맑음전주15.5℃
  • 맑음장흥11.6℃
  • 맑음홍천15.5℃
  • 맑음청주20.3℃
  • 맑음영월16.1℃
  • 맑음영광군12.4℃
  • 맑음추풍령13.7℃
  • 맑음남원16.5℃
  • 맑음보성군10.5℃
  • 맑음청송군10.6℃
  • 맑음이천18.2℃
  • 맑음춘천15.0℃
  • 맑음강진군13.2℃
  • 맑음남해13.4℃
  • 맑음거창11.3℃
  • 맑음정읍14.0℃
  • 맑음문경13.1℃
  • 맑음함양군11.0℃
  • 맑음고흥10.9℃
  • 맑음순천10.9℃
  • 맑음백령도11.5℃
  • 맑음금산12.9℃
  • 맑음광주17.5℃
  • 맑음강화12.3℃
  • 맑음산청13.6℃
  • 맑음제주14.8℃
  • 맑음군산13.5℃
  • 맑음동해10.8℃
  • 맑음서귀포14.0℃
  • 맑음원주15.8℃
  • 맑음거제12.4℃
  • 맑음봉화10.1℃
  • 맑음광양시15.1℃
  • 맑음해남10.9℃
  • 맑음영주11.8℃
  • 맑음보령10.3℃
  • 맑음장수10.5℃
  • 맑음합천13.3℃
  • 구름많음영천12.1℃
  • 맑음강릉12.5℃
  • 맑음천안14.0℃
  • 맑음양산시15.5℃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대전16.6℃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인제13.4℃
  • 맑음서울18.3℃
  • 맑음북부산14.8℃
  • 맑음부여15.4℃
  • 맑음여수14.7℃

인권위 "로스쿨 지원자에게 전과 묻는 건 평등권 침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1 15:11:02
"전과 이유로 불리한 대우는 차별…입학 결격사유는 아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자에게 범죄 이력을 묻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로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형사처벌 이력을 적도록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받고, 다른 로스쿨에서도 같은 내용을 묻는 게 확인돼 지난해 9월 직권조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권조사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7곳이 올해 신입생 모집을 하면서 입학지원서나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기재하도록 했다. 또 1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 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해당 로스쿨들은 "형사처벌 이력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 결격사유로 보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이력에만 근거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과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과 이용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으로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만 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시험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할지라도 대학원 입학 결격사유로 범죄 이력을 다루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로스쿨들에 범죄이력을 기재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일부 로스쿨은 2021년 신입생 모집부턴 해당 항목을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