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로스쿨 지원자에게 전과 묻는 건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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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로스쿨 지원자에게 전과 묻는 건 평등권 침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1 15:11:02
"전과 이유로 불리한 대우는 차별…입학 결격사유는 아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자에게 범죄 이력을 묻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로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형사처벌 이력을 적도록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받고, 다른 로스쿨에서도 같은 내용을 묻는 게 확인돼 지난해 9월 직권조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권조사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7곳이 올해 신입생 모집을 하면서 입학지원서나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기재하도록 했다. 또 1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 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해당 로스쿨들은 "형사처벌 이력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 결격사유로 보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이력에만 근거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과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과 이용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으로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만 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시험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할지라도 대학원 입학 결격사유로 범죄 이력을 다루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로스쿨들에 범죄이력을 기재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일부 로스쿨은 2021년 신입생 모집부턴 해당 항목을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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