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달 후 퇴직해도 육아휴직 가능…임기제 공무원 차별 폐지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동두천25.6℃
  • 맑음통영21.3℃
  • 맑음철원25.1℃
  • 맑음고창21.5℃
  • 맑음양산시22.2℃
  • 맑음양평24.7℃
  • 맑음구미23.2℃
  • 맑음영덕15.8℃
  • 맑음울릉도14.2℃
  • 맑음문경22.3℃
  • 맑음여수19.6℃
  • 맑음강릉18.5℃
  • 맑음성산17.4℃
  • 맑음춘천25.6℃
  • 맑음북창원23.3℃
  • 맑음상주23.3℃
  • 맑음진도군20.1℃
  • 맑음태백18.5℃
  • 맑음홍천25.4℃
  • 맑음광주25.4℃
  • 맑음광양시22.7℃
  • 맑음영광군19.5℃
  • 맑음임실23.9℃
  • 맑음부산19.2℃
  • 맑음서울26.3℃
  • 맑음부안21.3℃
  • 맑음완도22.5℃
  • 맑음목포20.8℃
  • 맑음세종24.1℃
  • 맑음강화22.1℃
  • 맑음순창군24.0℃
  • 맑음거제18.6℃
  • 맑음영월25.7℃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밀양23.5℃
  • 맑음울산16.9℃
  • 맑음대구20.6℃
  • 맑음안동22.8℃
  • 맑음포항16.1℃
  • 맑음합천23.2℃
  • 맑음파주25.1℃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서귀포21.9℃
  • 맑음영주22.6℃
  • 맑음제천23.9℃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북강릉16.2℃
  • 맑음의성24.4℃
  • 맑음강진군21.8℃
  • 맑음청송군21.0℃
  • 맑음고산17.7℃
  • 맑음산청22.7℃
  • 맑음이천24.9℃
  • 맑음남해20.9℃
  • 맑음김해시24.6℃
  • 맑음제주17.7℃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인천22.8℃
  • 맑음북부산22.0℃
  • 맑음거창22.4℃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장수22.7℃
  • 맑음흑산도19.4℃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순천22.2℃
  • 맑음경주시18.4℃
  • 맑음보성군21.4℃
  • 맑음서청주22.6℃
  • 맑음천안24.5℃
  • 맑음해남21.0℃
  • 맑음대관령15.9℃
  • 맑음의령군22.4℃
  • 맑음울진14.8℃
  • 맑음북춘천24.9℃
  • 맑음보령21.3℃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동해15.6℃
  • 맑음속초16.0℃
  • 맑음보은22.7℃
  • 맑음영천19.7℃
  • 맑음고흥22.3℃
  • 맑음남원22.9℃
  • 맑음봉화22.5℃
  • 맑음백령도15.5℃
  • 맑음인제24.8℃
  • 맑음원주24.8℃
  • 맑음정선군26.3℃
  • 구름많음부여24.8℃
  • 맑음고창군23.2℃
  • 맑음장흥21.2℃
  • 맑음추풍령21.5℃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진주22.9℃

1달 후 퇴직해도 육아휴직 가능…임기제 공무원 차별 폐지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1 11:17:40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공무원 임용시 '차별금지' 규정도 새로 마련해
앞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은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청사.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원을 임용할 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아울러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는 앞으로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는 재심사를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지금의 규정으로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안은 또 각종 비위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의원면직이 어렵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미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규정해 더욱 엄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