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시행 한 달…자진 출국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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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시행 한 달…자진 출국 2배 증가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1 10:35:21
8천명 넘게 자진 출국…하루 평균 385명 법무부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 대책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8000명 넘게 자진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총 809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평균 385명이 자진 출국한 셈이다.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11월 하루 평균 자진출국 신고자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해당 대책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간을 준수해 출국하면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 1년 복수 비자를 발급한다.

특히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출국일부터 3개월 후에 비자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3월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된 경우 위반 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하면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또 7월 1일부터는 자진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한다.

법무부는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하고, 해당 외국인은 해당 업체 구인기간을 고려해 3개월 간 출국기간을 유예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4월 1일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출국 기간 중에도 출입국관리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정부합동단속 등 범정부적 단속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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