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이 오는 22일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 이날 예정된 채용 비리 관련 1심 선고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세 금융사 수장들의 거취가 결정된다.
[표] 1월 22일 세 금융지주 경영진 '운명의 날'
| 신한 | 조용병 회장, 채용 비리 관련 1심 선고 |
| 우리 | 손태승 회장, DLF 사태 관련 제재심 제재수위 확정 가능성 |
| 하나 | 함영주 부회장, DLF 사태 관련 제재심 제재수위 확정 가능성 |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채용 비리 관련 1심 선고를 받는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고위임원 자녀와 외부 청탁자를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2월 18일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달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법정구속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신한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절차상의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유고 시 상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회추위 측은 유고 상황은 법정 구속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채용 비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은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DLF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감원 임시 제재심이 열린다. 지난 16일 첫 번째 제재심이 열렸으나 함 부회장의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손 회장은 약 2시간밖에 진행하지 못했고,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소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미뤄볼 때 오는 22일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제재심에서 금융사들의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CEO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내부통제가 부실했을 때 CEO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경우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하면서 중징계를 예고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 경우 각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손 회장은 지난달 30일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받으면서 연임이 결정됐다.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총 이전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징계가 의결된다면 손 회장의 연임에 차질이 빚어진다. 다만 주총 이후에 제재안이 결정될 경우에는 연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 부회장 역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 징계에 따라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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