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일부 "北개별관광, 제재대상 아냐…독자적 추진 가능"

  • 구름많음보령31.0℃
  • 구름많음고흥29.1℃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동두천30.2℃
  • 구름많음영천31.8℃
  • 구름많음완도31.6℃
  • 구름많음동해29.0℃
  • 구름많음보성군29.2℃
  • 흐림서산30.0℃
  • 구름많음보은32.1℃
  • 흐림장수28.0℃
  • 구름많음고창군30.0℃
  • 흐림양평30.9℃
  • 흐림수원31.0℃
  • 흐림이천31.4℃
  • 구름많음대관령28.9℃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태백29.3℃
  • 흐림강진군30.1℃
  • 구름많음청송군33.2℃
  • 구름많음서청주31.4℃
  • 흐림흑산도26.5℃
  • 흐림김해시28.9℃
  • 구름많음진도군26.8℃
  • 흐림대전32.1℃
  • 흐림진주28.7℃
  • 흐림남원30.2℃
  • 구름많음정읍30.9℃
  • 흐림강화28.4℃
  • 구름많음경주시33.8℃
  • 구름많음금산32.6℃
  • 흐림순창군29.6℃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목포28.5℃
  • 구름많음광주30.3℃
  • 구름많음제천30.5℃
  • 구름많음거창30.5℃
  • 흐림홍성31.4℃
  • 구름많음상주32.8℃
  • 구름많음봉화30.1℃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울산31.9℃
  • 구름많음강릉34.0℃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제주34.3℃
  • 흐림서귀포27.2℃
  • 구름많음원주32.6℃
  • 구름많음함양군32.1℃
  • 흐림장흥28.8℃
  • 구름많음여수26.7℃
  • 구름많음부안31.2℃
  • 흐림파주30.2℃
  • 구름많음임실28.2℃
  • 구름많음군산31.7℃
  • 구름많음고창30.4℃
  • 맑음영덕32.3℃
  • 구름많음철원30.9℃
  • 구름많음춘천31.2℃
  • 흐림천안30.5℃
  • 구름많음전주31.9℃
  • 구름많음충주32.7℃
  • 흐림창원28.1℃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추풍령31.3℃
  • 흐림통영27.8℃
  • 비백령도23.4℃
  • 구름많음산청30.6℃
  • 흐림인천31.0℃
  • 구름많음부여32.2℃
  • 흐림북춘천30.9℃
  • 구름많음밀양31.5℃
  • 구름많음부산28.8℃
  • 구름많음울릉도31.1℃
  • 구름많음영광군29.3℃
  • 구름많음홍천32.5℃
  • 구름많음문경31.0℃
  • 구름많음의성34.1℃
  • 흐림인제30.5℃
  • 흐림북창원29.2℃
  • 구름많음구미32.7℃
  • 흐림양산시29.8℃
  • 흐림세종30.6℃
  • 흐림서울30.8℃
  • 비북부산28.0℃
  • 흐림해남30.0℃
  • 구름많음청주33.8℃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많음북강릉35.9℃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포항33.2℃
  • 구름많음정선군32.7℃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속초30.2℃
  • 흐림순천26.3℃
  • 구름많음의령군29.9℃

통일부 "北개별관광, 제재대상 아냐…독자적 추진 가능"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20 14:33:57
"北개별관광, '대량현금 이전'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안돼"
"北 방문시 지불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 성격"
정부는 20일 대북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 측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 22일 시민들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의 출입구를 지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대북 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제재를 하도록 하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말한다.

통일부는 특히 개별관광이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량 현금 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관광 목적으로 방북시 소지하는 개인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유엔 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관광시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또 '대북 개별관광'을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을 예로 들었다.

통일부는 이 중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비자 발급으로도 방북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북측 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별관광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전전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조속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