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동생, 첫 재판서 '채용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

  • 구름많음밀양31.5℃
  • 비북부산28.0℃
  • 구름많음경주시33.8℃
  • 구름많음문경31.0℃
  • 구름많음청주33.8℃
  • 구름많음고창30.4℃
  • 흐림서산30.0℃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안동33.0℃
  • 흐림창원28.1℃
  • 구름많음원주32.6℃
  • 구름많음울릉도31.1℃
  • 흐림이천31.4℃
  • 구름많음충주32.7℃
  • 구름많음의성34.1℃
  • 구름많음포항33.2℃
  • 흐림강진군30.1℃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거창30.5℃
  • 구름많음구미32.7℃
  • 구름많음춘천31.2℃
  • 흐림홍성31.4℃
  • 구름많음영천31.8℃
  • 구름많음봉화30.1℃
  • 구름많음정선군32.7℃
  • 구름많음전주31.9℃
  • 구름많음영광군29.3℃
  • 흐림남원30.2℃
  • 흐림양산시29.8℃
  • 구름많음고창군30.0℃
  • 흐림대전32.1℃
  • 구름많음상주32.8℃
  • 흐림서울30.8℃
  • 구름많음대구33.3℃
  • 흐림해남30.0℃
  • 구름많음부산28.8℃
  • 구름많음대관령28.9℃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군산31.7℃
  • 구름많음울산31.9℃
  • 구름많음광주30.3℃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북창원29.2℃
  • 구름많음속초30.2℃
  • 흐림순창군29.6℃
  • 흐림강화28.4℃
  • 흐림김해시28.9℃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홍천32.5℃
  • 구름많음태백29.3℃
  • 흐림북춘천30.9℃
  • 구름많음의령군29.9℃
  • 흐림장수28.0℃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보령31.0℃
  • 구름많음동해29.0℃
  • 구름많음제천30.5℃
  • 구름많음북강릉35.9℃
  • 구름많음추풍령31.3℃
  • 구름많음함양군32.1℃
  • 맑음영덕32.3℃
  • 구름많음부안31.2℃
  • 흐림양평30.9℃
  • 구름많음서청주31.4℃
  • 흐림서귀포27.2℃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진주28.7℃
  • 흐림통영27.8℃
  • 흐림순천26.3℃
  • 구름많음부여32.2℃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제주34.3℃
  • 구름많음보성군29.2℃
  • 구름많음영주29.8℃
  • 흐림인천31.0℃
  • 흐림천안30.5℃
  • 구름많음임실28.2℃
  • 구름많음산청30.6℃
  • 흐림세종30.6℃
  • 흐림동두천30.2℃
  • 비백령도23.4℃
  • 구름많음고흥29.1℃
  • 구름많음청송군33.2℃
  • 구름많음목포28.5℃
  • 구름많음완도31.6℃
  • 구름많음금산32.6℃
  • 흐림파주30.2℃
  • 구름많음강릉34.0℃
  • 흐림인제30.5℃
  • 구름많음보은32.1℃
  • 구름많음철원30.9℃
  • 흐림장흥28.8℃
  • 구름많음여수26.7℃
  • 흐림흑산도26.5℃
  • 흐림수원31.0℃

조국 동생, 첫 재판서 '채용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0 13:35:24
"검찰 출석해보니 내가 도피 지시자 지목"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하늘색 수의에 목 깁스를 한 채로 법정에 처음 출석한 조 씨는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허위소송이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정했다.

조 씨 측은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조 씨 변호인은 "허위소송에 대해서는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범 박모 씨가 도와달라고 해 현금을 전달해준 사실은 있지만 숨어있으라는 취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도 "공범 박 씨와 조모 씨가 필리핀에 가 있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며 "나는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보니 내가 도피 지시자로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한 끝에 지난해 10월 31일 조 씨를 구속하고 11월 19일 재판에 넘겼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