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오늘부터 전세대출 제한

  • 맑음백령도15.1℃
  • 맑음봉화21.9℃
  • 맑음임실21.9℃
  • 구름많음해남19.7℃
  • 맑음서청주19.8℃
  • 맑음산청21.9℃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많음남해18.0℃
  • 흐림북부산22.1℃
  • 맑음홍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세종20.7℃
  • 맑음부안20.3℃
  • 맑음파주20.1℃
  • 맑음태백22.5℃
  • 맑음정읍22.3℃
  • 맑음울진17.9℃
  • 맑음이천20.5℃
  • 맑음북춘천19.5℃
  • 맑음홍성21.9℃
  • 맑음보은20.7℃
  • 맑음상주20.9℃
  • 맑음합천22.3℃
  • 맑음고산20.1℃
  • 맑음영광군20.2℃
  • 맑음서산20.8℃
  • 맑음거창21.9℃
  • 흐림창원20.6℃
  • 맑음광주21.5℃
  • 맑음남원21.5℃
  • 구름많음통영19.3℃
  • 맑음장수20.9℃
  • 맑음금산22.4℃
  • 맑음영천21.9℃
  • 맑음군산19.8℃
  • 흐림김해시21.4℃
  • 맑음순창군21.9℃
  • 맑음대구22.0℃
  • 맑음고흥22.3℃
  • 맑음인제21.9℃
  • 맑음전주22.0℃
  • 연무울산21.2℃
  • 맑음춘천19.5℃
  • 맑음철원20.8℃
  • 맑음보성군20.7℃
  • 맑음부여20.5℃
  • 맑음인천18.9℃
  • 맑음대전21.6℃
  • 맑음서울21.3℃
  • 구름많음강진군20.9℃
  • 흐림성산17.6℃
  • 맑음서귀포21.6℃
  • 맑음장흥21.8℃
  • 맑음원주21.2℃
  • 맑음순천22.2℃
  • 맑음목포18.5℃
  • 맑음강화20.3℃
  • 맑음수원20.8℃
  • 맑음영주21.9℃
  • 맑음고창20.8℃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문경22.4℃
  • 맑음함양군22.6℃
  • 흐림거제18.7℃
  • 맑음포항23.0℃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동두천21.6℃
  • 맑음청주20.7℃
  • 맑음울릉도20.2℃
  • 맑음제천20.9℃
  • 맑음고창군21.3℃
  • 맑음청송군22.8℃
  • 맑음대관령21.2℃
  • 맑음영월21.9℃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여수18.5℃
  • 맑음의성22.6℃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20.4℃
  • 맑음천안21.3℃
  • 맑음강릉26.1℃
  • 맑음제주18.5℃
  • 맑음정선군23.7℃
  • 구름많음의령군20.8℃
  • 맑음영덕23.7℃
  • 맑음양평21.7℃
  • 흐림부산20.3℃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보령21.8℃
  • 맑음속초20.8℃
  • 맑음북강릉24.9℃
  • 맑음동해19.6℃
  • 맑음광양시22.6℃
  • 맑음구미22.0℃
  • 맑음충주20.6℃
  • 맑음안동20.9℃
  • 구름많음진도군19.6℃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오늘부터 전세대출 제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20 09:28:48
자녀교육 등 실수요는 예외 적용…위반시 회수 및 이용제한 오늘(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기관의 전세대출 제한에 이어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규제를 판가름하는 시점은 '20일'이다.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이날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또 이날을 기준으로 보유 1주택의 시가가 15억 원 이하이고, 오는 4월 20일까지 전세대출 증액 없이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재계약 할 경우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이 허용된다.

다만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전세대출 후 9억 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를 하는 경우도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대신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대출 회수 규제는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약관 변경을 통해 전세대출 약정 시점에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토록 했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