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지·마세라티' 등 4개 수입차는 여전히 레몬법 수용 안해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해서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 1년간 접수된 교환·환불 신청 81건 중 심의 결과 교환이나 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교환·환불 신청 81건 가운데 최종 판정까지 간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이 중 4건은 '각하', 2건은 '화해' 판정이 났다.
이와 함께 32건이 접수나 대기 상태에 있었으며, 심의 도중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는 사례가 19건이었다.
경실련은 "중재 신청을 취하하고, 업체로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을 받은 사례가 5건 있었다"면서 "실제 교환·환불 판정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닷지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등 4개 수입차 브랜드는 여전히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 레몬법 적용을 강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과 심의를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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