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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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 선고 연기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7 15:06:22
검찰, 참고자료 제출…공판준비기일로 변경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 김성준 전 SBS 앵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앵커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김 전 앵커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공판준비기일로 바뀌었다.

박 판사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의문점이 있어 확인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게 됐다"며 "(김성준의) 9번 범행에 있어서는 사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은 걸로 안다. 하지만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행의 여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단순히 여지란 점으로는 범행에서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판례가 있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 측의 자료 확인이 이어졌다. 판사는 "문제가 되는 건, 압수수색 검증 영장 상 범행이 두 개만 있고 다른 것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두 범행이 다른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봐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된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91년 SBS에 입사한 김 전 앵커는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활동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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