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 급락…'승리 라멘' 가맹점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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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으로 매출 급락…'승리 라멘' 가맹점주 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7 14:02:37
"상법상 손해 가한 경우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패소했다.

아오리라멘은 승리가 사회이사를 지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일명 '승리 라멘'으로 유명세를 탄 곳이다.

▲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박모 씨 등 아오리라멘 전 가맹점주 2명이 승리가 대표를 맡았던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00만 원씩 배상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가맹계약 기타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법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성업했으나 지난해 초 '버닝썬 사건' 이후 매출이 급감해 같은 해 4월말 폐점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아오이라멘 가맹점주 26명이 아오리에프앤비와 승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은 중앙지법에서 계류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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