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청와대발 조국 관련 국민청원 이례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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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와대발 조국 관련 국민청원 이례적 아냐"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1-16 17:41:26
조국 건 외에도 이첩된 민원 700건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국민청원 공문을 청와대가 보내온 것에 대해 이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국민청원 공문 수발신 경과.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이 700여 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인권위에 국민청원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나 다른 정부 부처가 민원 공문을 보내는 일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낸 바 있다. 이 문서에는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문건이 첨부됐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국 전 법무장관. [정병혁 기자]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이 발송된 자체만으로 인권위 독립성이 침해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청와대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이첩)된 민원이 6만여 건에 달한다"면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협조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8일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루어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는 점 △청와대가 9일 '국민청원 이첩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다시 보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나흘만인 13일 청와대가 "1월 9일 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 요청한다"는 공문을 재차 보냈다는 점 △이에 인권위가 협조 공문을 당일 반송 처리한 점 등 국민청원 관련 문서 수·발신 경과를 설명자료에 게재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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