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청소년 기관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

  • 맑음합천27.2℃
  • 맑음세종27.0℃
  • 구름많음고창군27.8℃
  • 맑음진주25.2℃
  • 맑음보은25.3℃
  • 맑음영주25.6℃
  • 맑음남해26.3℃
  • 맑음전주28.9℃
  • 맑음고흥27.3℃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성산27.4℃
  • 맑음파주26.1℃
  • 맑음해남29.7℃
  • 맑음북부산28.0℃
  • 맑음철원25.9℃
  • 맑음수원26.6℃
  • 구름많음울릉도23.5℃
  • 맑음완도29.7℃
  • 맑음거창26.4℃
  • 맑음안동27.1℃
  • 맑음영광군27.5℃
  • 맑음추풍령25.1℃
  • 맑음장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천안26.2℃
  • 맑음금산26.2℃
  • 맑음청송군26.0℃
  • 맑음강화25.6℃
  • 맑음동해25.3℃
  • 맑음부안28.4℃
  • 맑음울산25.3℃
  • 맑음군산26.8℃
  • 맑음고창28.3℃
  • 맑음양평25.5℃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정읍28.0℃
  • 맑음목포26.7℃
  • 맑음백령도23.4℃
  • 맑음김해시27.7℃
  • 맑음양산시28.5℃
  • 맑음남원28.4℃
  • 맑음동두천27.7℃
  • 구름많음순천27.0℃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순창군28.1℃
  • 맑음인제25.3℃
  • 맑음충주26.6℃
  • 맑음통영28.3℃
  • 맑음부산27.7℃
  • 맑음서귀포29.1℃
  • 맑음의성25.9℃
  • 맑음대전28.6℃
  • 맑음보령28.6℃
  • 맑음북창원27.5℃
  • 맑음부여28.0℃
  • 맑음봉화23.9℃
  • 맑음북춘천25.5℃
  • 맑음속초24.2℃
  • 맑음청주26.7℃
  • 맑음흑산도26.0℃
  • 맑음원주26.6℃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광양시27.8℃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함양군27.1℃
  • 맑음제천25.7℃
  • 맑음대관령20.0℃
  • 구름많음태백22.0℃
  • 맑음구미28.3℃
  • 맑음북강릉24.6℃
  • 맑음거제27.2℃
  • 맑음강진군29.0℃
  • 맑음대구26.6℃
  • 맑음서울26.7℃
  • 맑음광주26.6℃
  • 맑음영천26.0℃
  • 맑음서청주24.7℃
  • 맑음영월28.2℃
  • 맑음춘천25.5℃
  • 맑음인천26.8℃
  • 맑음포항26.5℃
  • 맑음창원27.6℃
  • 맑음제주26.9℃
  • 맑음진도군26.5℃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밀양27.1℃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경주시26.2℃
  • 맑음울진25.1℃
  • 맑음산청26.0℃
  • 맑음정선군26.0℃
  • 맑음홍천26.4℃
  • 맑음서산28.1℃
  • 맑음여수26.5℃
  • 맑음영덕25.3℃
  • 맑음이천26.7℃
  • 맑음상주26.5℃

아동·청소년 기관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6 17:30:03
50명은 기관 운영해…여가부, 폐쇄·해임 등 조치
적발 기관의 명칭·주소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 성범죄 경력자 점검 대상 및 결과.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작년 2∼11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가 106개 기관에서 총 108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사람은 50명이었고 종사자는 58명이었다.

적발된 운영자 중 41명에게는 기관폐쇄를,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종사자 58명 전원은 관련 기관에 해임하도록 했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사교육시설(30.56%)에 종사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체육시설(23.15%), 경비업법인(11.12%)이 뒤를 이었다. 올해 점검 대상 기관과 인원은 전년도보다 4만130곳, 66만8389명씩 늘었으나 적발 기관과 인원은 각각 58곳, 55명이 줄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범죄 경력자의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한다.

올해부터는 점검기관 및 대상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새롭게 추가된다. 여가부는 이번 성범죄 경력자 점검 결과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