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도입 검토한다

  • 구름많음천안24.2℃
  • 맑음강화20.8℃
  • 맑음고흥21.2℃
  • 맑음제천23.6℃
  • 맑음정읍21.6℃
  • 맑음경주시17.2℃
  • 맑음군산18.9℃
  • 맑음울릉도12.9℃
  • 맑음밀양22.9℃
  • 맑음강진군20.3℃
  • 맑음강릉17.9℃
  • 맑음양산시21.0℃
  • 맑음해남19.3℃
  • 맑음남해20.8℃
  • 맑음영덕14.4℃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영주22.7℃
  • 맑음고창군21.7℃
  • 맑음부산17.9℃
  • 맑음북춘천25.5℃
  • 맑음함양군23.2℃
  • 맑음거창21.1℃
  • 맑음안동22.4℃
  • 맑음합천22.8℃
  • 맑음백령도17.2℃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포항15.5℃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남원22.8℃
  • 맑음순천20.6℃
  • 맑음광주24.9℃
  • 맑음홍성25.0℃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거제16.8℃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고산17.4℃
  • 맑음완도20.1℃
  • 맑음봉화21.4℃
  • 맑음보성군21.3℃
  • 맑음홍천25.7℃
  • 구름많음보은22.8℃
  • 맑음이천25.0℃
  • 맑음진도군18.7℃
  • 맑음청송군19.6℃
  • 맑음대관령15.2℃
  • 맑음태백17.7℃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파주24.0℃
  • 맑음장흥20.0℃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대전23.6℃
  • 맑음춘천25.9℃
  • 맑음북창원23.2℃
  • 맑음서귀포19.2℃
  • 맑음문경22.7℃
  • 맑음구미22.6℃
  • 맑음의령군23.1℃
  • 맑음여수18.4℃
  • 맑음목포18.6℃
  • 맑음울산15.6℃
  • 맑음의성21.9℃
  • 맑음고창20.4℃
  • 맑음철원24.7℃
  • 맑음진주22.7℃
  • 맑음흑산도17.4℃
  • 맑음동두천25.1℃
  • 맑음대구20.1℃
  • 맑음제주19.3℃
  • 맑음전주22.8℃
  • 맑음영광군20.0℃
  • 맑음성산17.5℃
  • 맑음양평24.5℃
  • 맑음금산22.9℃
  • 맑음인천22.6℃
  • 맑음북부산20.9℃
  • 맑음울진15.0℃
  • 맑음부안18.3℃
  • 맑음정선군25.2℃
  • 맑음순창군24.7℃
  • 맑음인제24.2℃
  • 맑음서청주23.2℃
  • 맑음통영19.9℃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서산22.8℃
  • 맑음원주24.6℃
  • 맑음영월25.6℃
  • 맑음동해14.5℃
  • 맑음북강릉15.5℃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창원19.8℃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속초14.4℃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도입 검토한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1-16 15:38:14
농축산부, 유기동물 등 관련비용 충당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 보험 의무화
고양이 등록제 내년부터 전국 확대
▲ 강아지와 밥 [셔터스톡]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늘어나고 관련 비용 부담도 커지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맹견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과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22년에는 맹견 공동주택 사육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 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개선된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고,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