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도입 검토한다

  • 맑음산청26.0℃
  • 맑음인제23.3℃
  • 맑음포항26.3℃
  • 맑음밀양28.6℃
  • 맑음함양군27.0℃
  • 맑음흑산도26.6℃
  • 맑음춘천22.9℃
  • 맑음강진군28.0℃
  • 맑음철원24.6℃
  • 맑음수원24.9℃
  • 맑음안동25.9℃
  • 맑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거제27.0℃
  • 맑음순창군27.4℃
  • 맑음정읍27.2℃
  • 맑음동두천26.1℃
  • 맑음천안25.6℃
  • 맑음임실25.9℃
  • 맑음광양시27.5℃
  • 맑음남해26.1℃
  • 맑음영월25.6℃
  • 맑음의성25.6℃
  • 맑음전주28.1℃
  • 맑음합천27.0℃
  • 맑음강릉25.0℃
  • 맑음홍천23.6℃
  • 맑음울산24.6℃
  • 맑음김해시28.1℃
  • 맑음문경24.7℃
  • 맑음영주24.7℃
  • 맑음장수26.0℃
  • 맑음성산27.8℃
  • 맑음완도29.3℃
  • 맑음강화24.5℃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서귀포28.5℃
  • 맑음보령27.8℃
  • 맑음원주25.4℃
  • 맑음여수25.7℃
  • 맑음군산25.6℃
  • 구름많음청송군24.9℃
  • 맑음광주27.4℃
  • 맑음북춘천23.8℃
  • 맑음대관령20.2℃
  • 맑음봉화24.4℃
  • 맑음홍성26.6℃
  • 맑음파주24.1℃
  • 맑음부여26.4℃
  • 맑음고창군27.1℃
  • 맑음남원27.1℃
  • 맑음고흥27.5℃
  • 맑음보은24.7℃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대구26.4℃
  • 맑음장흥27.3℃
  • 맑음구미27.4℃
  • 맑음북강릉24.9℃
  • 맑음상주25.5℃
  • 맑음인천26.0℃
  • 맑음통영27.3℃
  • 맑음보성군27.2℃
  • 맑음충주23.6℃
  • 맑음추풍령24.5℃
  • 맑음북부산27.8℃
  • 맑음영덕24.9℃
  • 맑음진도군25.9℃
  • 맑음대전27.4℃
  • 맑음영광군27.5℃
  • 맑음창원26.3℃
  • 맑음의령군25.8℃
  • 맑음세종26.8℃
  • 맑음속초23.0℃
  • 맑음금산27.0℃
  • 맑음경주시27.0℃
  • 맑음서산26.9℃
  • 맑음양평24.3℃
  • 맑음해남29.0℃
  • 맑음동해24.7℃
  • 맑음서울25.6℃
  • 맑음목포27.3℃
  • 맑음제천23.7℃
  • 맑음거창26.2℃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백령도23.4℃
  • 맑음서청주24.9℃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양산시28.0℃
  • 맑음영천26.3℃
  • 맑음부산27.9℃
  • 맑음정선군24.1℃
  • 맑음진주25.7℃
  • 맑음부안26.9℃
  • 맑음이천24.4℃
  • 맑음울진24.5℃
  • 맑음북창원27.8℃
  • 맑음청주26.7℃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도입 검토한다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6 15:38:14
농축산부, 유기동물 등 관련비용 충당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 보험 의무화
고양이 등록제 내년부터 전국 확대
▲ 강아지와 밥 [셔터스톡]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늘어나고 관련 비용 부담도 커지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맹견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과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22년에는 맹견 공동주택 사육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 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개선된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고,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