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男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여군으로 계속 복무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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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여군으로 계속 복무 원해"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6 13:58:27
육군, 전역 여부 심사 계획…군 병원서 심신장애 3급 판정받아
군인권센터 "최초의 성전환 부사관 환영…심신장애 판단 안 돼"
육군에 복무하는 남성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전역 심사를 받게 됐다.

▲ UPI뉴스 자료사진

육군은 16일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 부사관이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며 "이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해당 부사관은 성전환 수술 후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상해로 인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 주 열린 전공상 심의에서는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이 인정돼 '비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육군은 장애 판정 결과를 토대로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자 A 부사관 변호인은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 심사위를 열어달라'며 전역심사위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성 전환 수술 이후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했다"며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한 것을 장애로 본 것은 아니며, 남군으로서의 복무 여건에 따른 의무조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현재 군 당국이 추가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데, 현재 병역법에는 성 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성 전환 수술을 받은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규정이 없는 부분을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1차적으로는 전역심사위에서의 심사 결과를 봐야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아예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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