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경심 보석 반대 의견 제출…"증거인멸 우려"

  • 맑음부여17.6℃
  • 맑음영주14.2℃
  • 맑음태백13.1℃
  • 맑음대관령10.3℃
  • 맑음강화13.0℃
  • 맑음해남12.5℃
  • 맑음홍천17.8℃
  • 맑음보성군12.8℃
  • 맑음북창원18.1℃
  • 맑음보은15.7℃
  • 맑음홍성16.0℃
  • 맑음고산15.0℃
  • 맑음장흥13.3℃
  • 맑음파주16.7℃
  • 맑음청송군11.9℃
  • 맑음흑산도12.3℃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양산시15.9℃
  • 맑음남원18.7℃
  • 맑음강진군16.0℃
  • 맑음원주18.2℃
  • 맑음부안14.8℃
  • 맑음이천19.7℃
  • 맑음강릉13.3℃
  • 맑음보령11.8℃
  • 맑음의령군14.7℃
  • 맑음인천16.4℃
  • 맑음울릉도10.2℃
  • 맑음울진12.4℃
  • 맑음고흥12.7℃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동해12.0℃
  • 맑음광양시15.9℃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밀양18.2℃
  • 맑음거창12.9℃
  • 맑음청주21.3℃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광주17.8℃
  • 맑음여수15.4℃
  • 맑음천안15.9℃
  • 맑음영광군13.8℃
  • 맑음합천15.2℃
  • 맑음봉화12.7℃
  • 맑음속초12.7℃
  • 맑음진도군12.1℃
  • 맑음양평19.0℃
  • 맑음수원16.5℃
  • 맑음남해14.3℃
  • 맑음의성15.1℃
  • 맑음임실16.9℃
  • 맑음통영14.9℃
  • 맑음서울19.8℃
  • 맑음춘천18.4℃
  • 맑음경주시12.5℃
  • 맑음정선군15.5℃
  • 맑음안동16.0℃
  • 맑음창원13.8℃
  • 맑음백령도11.5℃
  • 맑음문경15.5℃
  • 맑음서산15.8℃
  • 맑음정읍15.4℃
  • 맑음제천14.4℃
  • 맑음거제13.7℃
  • 맑음완도13.0℃
  • 맑음북춘천17.3℃
  • 맑음추풍령17.3℃
  • 맑음고창군14.3℃
  • 맑음북부산15.7℃
  • 맑음산청16.1℃
  • 맑음동두천19.2℃
  • 맑음영월17.7℃
  • 맑음대전18.9℃
  • 맑음제주15.6℃
  • 맑음장수13.6℃
  • 맑음군산14.1℃
  • 맑음인제15.0℃
  • 맑음상주18.7℃
  • 맑음순창군16.9℃
  • 맑음충주19.7℃
  • 맑음세종18.3℃
  • 맑음울산11.8℃
  • 맑음함양군13.7℃
  • 맑음철원17.3℃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부산14.2℃
  • 맑음금산15.1℃
  • 맑음목포14.4℃
  • 맑음성산13.7℃
  • 맑음북강릉11.3℃
  • 맑음서청주18.4℃
  • 맑음고창13.8℃
  • 맑음영덕9.1℃
  • 맑음김해시15.9℃
  • 맑음전주15.9℃
  • 맑음순천13.7℃

검찰, 정경심 보석 반대 의견 제출…"증거인멸 우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6 10:38:34
정 교수 측 지난 8일 보석신청…"건강 및 방어권 보장 차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보석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5일) 정 교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반대 의견서를 냈다.

정 교수가 사건 관계인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는 수감생활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건강문제와 방어권 보장 차원 등을 이유로 지난 8일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3개월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