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수도권 5등급 노후 경유차 31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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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5등급 노후 경유차 3100억 지원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15 17:10:40
저공해조치 하지 않은 차량 대상…26만대 혜택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미세먼지를 줄이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차량이 올해 연말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0년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에 국고보조금 3100억 원(26만 대분)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된 지난달 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뉴시스]


저공해조치 방법별로는 조기 폐차에 1900억 원(19만 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에 1200억 원(7만 대)이 지원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시에 950 (8 ), 인천시에 650 (5 ), 경기도에 1500 (13 ) 각각 배정됐다.

이중 경기도에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배정된 금액의 절반 정도인 48%의 국고보조금이 배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내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는 487603대다. 그중 63.4% 309262대는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

국고 지원이 이뤄진 뒤인 올해 말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수도권은 23만 대, 경기도는 17만 대 정도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멸실 인정 차량(법령에 따라 차종별 사용 연한을 넘겼거나 최근 3년간 차량 운행 사실 또는 보험, 검사 이력이 없는 차량) 45000대로 추정돼 내년에 비슷한 규모의 국고 보조가 이뤄질 경우 2021년 말이면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 보조금은 저공해조치가 필요한 5등급 경유차 차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금은 조기 폐차 시 차종에 따라 300~3000만 원 선이다. 폐차한 뒤 유로6 이상 신차를 구매하면 조기 폐차 지원금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DPF 부착 때에는 장치에 따라 200~1500만 원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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