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안 국회 통과 환영"

  • 구름많음상주20.0℃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의령군19.4℃
  • 맑음흑산도12.8℃
  • 맑음통영16.1℃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수원19.9℃
  • 맑음구미19.7℃
  • 맑음양평21.3℃
  • 맑음서귀포17.3℃
  • 맑음북강릉13.0℃
  • 맑음제천18.4℃
  • 맑음인천18.1℃
  • 맑음충주21.8℃
  • 맑음영덕11.2℃
  • 맑음보령14.6℃
  • 맑음남해16.6℃
  • 맑음합천18.0℃
  • 맑음강릉14.7℃
  • 맑음춘천23.3℃
  • 맑음순천16.5℃
  • 맑음김해시17.0℃
  • 맑음동해13.2℃
  • 맑음북춘천22.3℃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강진군17.4℃
  • 맑음밀양19.7℃
  • 맑음홍성20.0℃
  • 맑음보성군14.9℃
  • 맑음창원16.0℃
  • 맑음성산15.6℃
  • 맑음완도15.3℃
  • 맑음부안15.7℃
  • 맑음제주17.6℃
  • 맑음울산13.0℃
  • 맑음고창군16.2℃
  • 맑음백령도13.8℃
  • 맑음서울21.9℃
  • 맑음광양시17.4℃
  • 맑음해남15.9℃
  • 맑음순창군19.9℃
  • 맑음목포15.8℃
  • 맑음파주19.0℃
  • 맑음속초13.0℃
  • 맑음금산18.4℃
  • 맑음강화17.8℃
  • 맑음부여20.2℃
  • 맑음청주22.8℃
  • 맑음서청주21.5℃
  • 맑음남원20.6℃
  • 맑음장흥15.9℃
  • 맑음대관령13.6℃
  • 맑음원주21.3℃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진주18.5℃
  • 맑음울릉도10.3℃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영광군14.8℃
  • 맑음고창15.9℃
  • 맑음함양군18.0℃
  • 맑음동두천20.8℃
  • 맑음전주17.7℃
  • 맑음태백14.5℃
  • 맑음영월20.3℃
  • 맑음세종20.0℃
  • 맑음거제14.5℃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양산시17.0℃
  • 맑음진도군14.9℃
  • 맑음서산18.9℃
  • 맑음정선군18.6℃
  • 맑음광주19.7℃
  • 맑음경주시13.5℃
  • 맑음고흥15.8℃
  • 맑음산청18.9℃
  • 맑음봉화16.6℃
  • 맑음군산15.7℃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영천14.1℃
  • 맑음이천22.5℃
  • 맑음철원22.1℃
  • 맑음인제17.8℃
  • 맑음천안20.6℃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8.0℃
  • 맑음고산15.6℃
  • 맑음울진13.0℃
  • 맑음부산14.9℃
  • 맑음거창15.9℃
  • 맑음정읍17.1℃
  • 맑음여수16.2℃
  • 맑음포항13.7℃
  • 맑음보은19.9℃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홍천21.1℃
  • 맑음북부산16.9℃
  • 맑음북창원20.4℃

민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안 국회 통과 환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5 14:09:39
"검찰, 무소불위 권력기관서 견제·균형 기관으로 거듭날 것"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 민변 제공

민변 사법위원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될 독립적 기구의 신설과 수사·기소 권한의 분리를 통해 그간 검찰이 갖고 있던 비대한 권한을 분산했다"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위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조직 규모, 국회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등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가능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개정 조항 시행 연기, 재정 신청제도 확대안 제외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민변 사법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두 입법과제의 이행이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심적 국가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정상화로 공권력 남용은 최소화되고,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