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현재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HF가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까지 함께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HF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H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게 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가령 보증료율 0.1%를 적용할 경우 전세 4억 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 원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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