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올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면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 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인 16일과 납기 말일인 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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