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총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은 28조 6100억 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 원이 증여된 셈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9.62%, 16.65% 증가했다.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6.41% 늘었다.
특히 10세 미만의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은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1% 늘어났고, 증여재산가액은 5238억 5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6.04% 증가했다.
이 중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 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 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 증여 받은 인원에 비해 증여 받은 재산이 큰 폭으로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은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각각 21%, 26.04% 증가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 받은 10세 미만은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 늘었고, 이 중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었다.
10세 미만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각 27.2%(8552명→1만880명), 18.4%(1조1977억3100만 원→1조4186억9900만 원)증가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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