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층 살아도 엘리베이터 교체비 똑같이?…法 "부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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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살아도 엘리베이터 교체비 똑같이?…法 "부당한 결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3 09:15:45
"지하주차장도 없어 1층 입주자 승강기 사용 안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1층 주민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에 드는 비용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의 모 아파트 1층 주민 A 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장기수선 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승강기가 공용 부분인 점을 고려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도 없어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햇다.

이어 "입주자 대표로서 1·2층 입주자의 입장, 균등·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994년 아파트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주민 299세대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이용 빈도가 적은 1·2층 주민에게도 균등하게 부과해야 할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 결과 과반인 142세대가 '균등 부과' 안을 선택했지만 120세대는 1·2층 주민을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아파트의 3층 이상 주민이 251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상당수도 '차등 적용' 안에 동의한 셈이다.

하지만, 입주자회의는 1·2층 주민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동일하게 인상해 부과했고, 반발과 소송이 이어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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