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징역 13년

  • 맑음청송군24.9℃
  • 맑음북창원28.2℃
  • 맑음북부산27.6℃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울릉도22.9℃
  • 맑음양산시27.4℃
  • 맑음대구26.2℃
  • 맑음강진군27.8℃
  • 맑음홍천27.3℃
  • 맑음남해27.7℃
  • 맑음김해시28.0℃
  • 맑음대관령18.8℃
  • 맑음인제26.6℃
  • 맑음울진24.3℃
  • 맑음남원28.4℃
  • 맑음순창군29.0℃
  • 맑음양평26.4℃
  • 맑음동해25.4℃
  • 맑음부안28.4℃
  • 맑음함양군28.8℃
  • 맑음서울28.5℃
  • 맑음세종28.2℃
  • 맑음창원27.3℃
  • 맑음동두천28.1℃
  • 맑음충주27.3℃
  • 맑음제주26.9℃
  • 맑음이천27.8℃
  • 맑음춘천28.0℃
  • 맑음정읍28.9℃
  • 맑음완도28.6℃
  • 맑음통영27.7℃
  • 맑음철원27.9℃
  • 맑음구미28.2℃
  • 맑음보은26.3℃
  • 맑음청주28.3℃
  • 맑음영월28.4℃
  • 맑음거제25.9℃
  • 맑음의성27.6℃
  • 맑음안동26.6℃
  • 맑음산청27.3℃
  • 맑음서청주27.2℃
  • 맑음전주29.4℃
  • 맑음부산26.9℃
  • 맑음금산27.7℃
  • 맑음홍성28.1℃
  • 맑음광양시28.2℃
  • 맑음장수25.6℃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성산26.8℃
  • 맑음수원27.9℃
  • 맑음문경26.7℃
  • 맑음제천26.2℃
  • 맑음추풍령24.2℃
  • 맑음합천28.2℃
  • 맑음임실26.9℃
  • 맑음강화26.3℃
  • 맑음파주27.0℃
  • 맑음경주시25.2℃
  • 맑음태백20.4℃
  • 맑음장흥28.2℃
  • 맑음고창군28.3℃
  • 맑음대전28.2℃
  • 맑음강릉24.8℃
  • 맑음흑산도24.9℃
  • 맑음거창27.4℃
  • 맑음봉화23.3℃
  • 맑음정선군25.9℃
  • 맑음목포28.0℃
  • 맑음서산28.1℃
  • 맑음광주27.8℃
  • 맑음진도군25.7℃
  • 맑음고창27.9℃
  • 맑음보성군28.4℃
  • 맑음의령군28.0℃
  • 맑음상주27.6℃
  • 맑음고흥28.8℃
  • 맑음군산28.2℃
  • 맑음천안27.2℃
  • 맑음영천25.2℃
  • 맑음울산24.5℃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부여28.4℃
  • 맑음진주26.7℃
  • 맑음북강릉24.2℃
  • 맑음여수27.3℃
  • 맑음원주28.0℃
  • 맑음영주26.5℃
  • 맑음포항25.4℃
  • 맑음보령29.2℃
  • 맑음영광군27.2℃
  • 맑음북춘천27.4℃
  • 맑음속초24.4℃
  • 맑음인천27.7℃
  • 맑음서귀포27.8℃
  • 맑음영덕24.4℃
  • 맑음밀양28.1℃
  • 맑음백령도23.6℃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징역 13년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2 15:05:59
방관한 친모도 유죄…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처벌 필요"
미성년인 친딸 2명을 7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 7년간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B(49)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택에서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사소한 이유로 딸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며 욕설을 했고,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싫다고 하면 때리겠다'고 겁을 줬다.

아내 B 씨는 2013년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성폭행을 한 적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