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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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징역 13년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2 15:05:59
방관한 친모도 유죄…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처벌 필요"
미성년인 친딸 2명을 7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 7년간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B(49)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택에서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사소한 이유로 딸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며 욕설을 했고,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싫다고 하면 때리겠다'고 겁을 줬다.

아내 B 씨는 2013년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성폭행을 한 적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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