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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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0 13:48:59
검찰, 보험사기 혐의도 적용…불구속 기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인디고 뮤직 홈페이지 캡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전날(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장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현장 경찰이 측정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 씨는 음주사고를 수습하며 A 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장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지인 A 씨를 상대로 부탁을 한 과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대가 또는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이틀 후 뒤늦게 경찰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장 씨와 A 씨 사이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 약속이 오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봤으나,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또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장 씨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도주) 의혹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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