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피해자 가족도 가능해진다

  • 맑음서울21.9℃
  • 맑음장흥15.9℃
  • 맑음청주22.8℃
  • 맑음고창군16.2℃
  • 맑음광주19.7℃
  • 맑음창원16.0℃
  • 맑음성산15.6℃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완도15.3℃
  • 맑음통영16.1℃
  • 맑음파주19.0℃
  • 맑음강화17.8℃
  • 맑음거창15.9℃
  • 맑음세종20.0℃
  • 맑음군산15.7℃
  • 맑음순천16.5℃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철원22.1℃
  • 맑음구미19.7℃
  • 맑음수원19.9℃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서산18.9℃
  • 맑음합천18.0℃
  • 맑음부안15.7℃
  • 맑음해남15.9℃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제천18.4℃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밀양19.7℃
  • 맑음태백14.5℃
  • 맑음순창군19.9℃
  • 맑음정선군18.6℃
  • 맑음울진13.0℃
  • 맑음영광군14.8℃
  • 맑음진도군14.9℃
  • 맑음인천18.1℃
  • 맑음보령14.6℃
  • 맑음충주21.8℃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춘천23.3℃
  • 맑음북강릉13.0℃
  • 맑음백령도13.8℃
  • 맑음정읍17.1℃
  • 맑음보은19.9℃
  • 맑음영월20.3℃
  • 맑음서귀포17.3℃
  • 맑음북창원20.4℃
  • 맑음광양시17.4℃
  • 맑음문경18.0℃
  • 맑음부산14.9℃
  • 맑음영덕11.2℃
  • 맑음고창15.9℃
  • 맑음속초13.0℃
  • 맑음부여20.2℃
  • 맑음의령군19.4℃
  • 맑음영주18.5℃
  • 맑음경주시13.5℃
  • 맑음김해시17.0℃
  • 맑음산청18.9℃
  • 맑음여수16.2℃
  • 맑음대관령13.6℃
  • 맑음흑산도12.8℃
  • 맑음인제17.8℃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영천14.1℃
  • 맑음동두천20.8℃
  • 맑음거제14.5℃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천안20.6℃
  • 맑음강진군17.4℃
  • 맑음울산13.0℃
  • 맑음함양군18.0℃
  • 맑음고흥15.8℃
  • 맑음홍천21.1℃
  • 맑음포항13.7℃
  • 맑음목포15.8℃
  • 맑음원주21.3℃
  • 맑음북춘천22.3℃
  • 맑음동해13.2℃
  • 맑음이천22.5℃
  • 맑음고산15.6℃
  • 맑음남원20.6℃
  • 맑음제주17.6℃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울릉도10.3℃
  • 맑음남해16.6℃
  • 맑음전주17.7℃
  • 맑음북부산16.9℃
  • 맑음금산18.4℃
  • 맑음홍성20.0℃
  • 맑음보성군14.9℃
  • 맑음봉화16.6℃
  • 맑음양평21.3℃
  • 맑음강릉14.7℃
  • 맑음진주18.5℃
  • 맑음양산시17.0℃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피해자 가족도 가능해진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1-10 10:28:04
'성폭력 피해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성폭력 피해 학생 전학…해당 학교 장이 '거부 불가'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 외에도 그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에 대해 피해자 본인 외에도 그 가족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설치된 불법촬영 근절 홍보물 [정병혁 기자]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삭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져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여가부는 설명이다.

특히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교육장)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치유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