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지현 검사 "안태근 무죄 파기환송, 납득하기 어렵다"

  • 맑음정선군25.8℃
  • 맑음천안26.9℃
  • 맑음원주28.1℃
  • 맑음북창원29.0℃
  • 맑음고흥28.8℃
  • 맑음보령29.8℃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정읍27.9℃
  • 맑음홍천27.1℃
  • 맑음부여28.5℃
  • 맑음영광군26.2℃
  • 맑음추풍령26.1℃
  • 맑음동두천28.8℃
  • 맑음문경26.6℃
  • 맑음순천26.9℃
  • 맑음안동27.6℃
  • 맑음보성군28.6℃
  • 맑음의성27.8℃
  • 맑음북춘천26.9℃
  • 맑음강진군28.9℃
  • 맑음세종28.3℃
  • 맑음거창27.0℃
  • 맑음춘천27.7℃
  • 맑음북부산28.1℃
  • 맑음금산27.6℃
  • 맑음영천26.3℃
  • 맑음서청주27.8℃
  • 맑음태백20.4℃
  • 맑음고창군28.7℃
  • 맑음청주28.7℃
  • 맑음철원27.6℃
  • 맑음광양시28.9℃
  • 맑음충주27.5℃
  • 맑음장수24.5℃
  • 맑음백령도23.7℃
  • 맑음봉화24.7℃
  • 맑음흑산도25.6℃
  • 맑음속초24.7℃
  • 맑음진주27.2℃
  • 맑음울산25.2℃
  • 맑음구미28.2℃
  • 맑음수원27.5℃
  • 맑음군산28.7℃
  • 맑음김해시27.8℃
  • 맑음영주26.4℃
  • 맑음동해25.3℃
  • 맑음여수27.6℃
  • 맑음전주27.9℃
  • 맑음대전28.4℃
  • 맑음완도29.6℃
  • 맑음서울28.4℃
  • 맑음남원28.7℃
  • 맑음부안27.6℃
  • 맑음대관령20.2℃
  • 맑음남해27.7℃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서귀포28.4℃
  • 맑음보은26.3℃
  • 맑음양평26.2℃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6.7℃
  • 맑음울릉도23.7℃
  • 맑음진도군26.2℃
  • 맑음임실26.5℃
  • 맑음제천25.1℃
  • 맑음경주시25.8℃
  • 맑음서산28.3℃
  • 맑음포항26.0℃
  • 맑음파주26.7℃
  • 맑음영월27.7℃
  • 맑음상주27.6℃
  • 맑음부산27.6℃
  • 맑음목포28.2℃
  • 맑음제주27.6℃
  • 맑음장흥28.1℃
  • 맑음강릉25.3℃
  • 맑음고창27.9℃
  • 맑음강화27.0℃
  • 맑음통영29.0℃
  • 맑음인제27.2℃
  • 맑음청송군24.9℃
  • 맑음인천27.7℃
  • 맑음밀양29.2℃
  • 맑음광주29.0℃
  • 맑음양산시28.4℃
  • 맑음영덕24.9℃
  • 맑음홍성28.7℃
  • 맑음대구27.0℃
  • 맑음해남27.4℃
  • 맑음북강릉24.4℃
  • 맑음창원27.9℃
  • 맑음함양군27.9℃
  • 맑음성산27.3℃
  • 맑음의령군28.3℃
  • 맑음순창군28.4℃
  • 맑음이천26.9℃
  • 맑음합천27.7℃

서지현 검사 "안태근 무죄 파기환송, 납득하기 어렵다"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9 15:03:24
"직권남용 범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 준 것" 대법원이 안태근(54) 전 검사장의 직원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서지현(47) 검사 측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3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연합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 검사 측 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입장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부장검사가 있는 검찰청의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본인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른바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 안 전 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